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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재권 의원
제목 각종 지방세 부과 시 홍보의 부족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의 부족입니다.

시민들은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일과 고지서 교부 그리고 납부일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세입을 확충한 방법은 좋으나 최근 부과 기준일에서 며칠 사이로 2개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전주시 세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효자3동에 있는 남양 아이좋은 아파트는 부과 기준일 3일 전인 5월 29일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는 5월 23일 임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을 충분하게 홍보하였다면 해당 아파트측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을 부과기준일 넘겨서 신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창 짜임아파트 주민 687세대와 효자3동의 남양 아이좋은아파트 264세대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민이 부과기준일을 알면서 부과기준일보다 며칠 앞서 사용신청을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실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전에 부과기준일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차후부터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서가는 계도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각종 지방세 부과 시 홍보의 부족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지방세 부과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는 제도상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주체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가 완료될 즈음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에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약속으로 입주예정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입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속 불이행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두 개의 시공사가 입주자와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일 지연으로 겪게 될 입주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재산세 과세 사항을 개개인에게 사전에 제공과 홍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 매체 그리고 안내문, 전주시 홈페이지, 또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적극 알려나가는 방안 등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적극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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