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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재권 의원
제목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 정착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로 정착화하고 현재 종이로 되어있는 고지서의 비용을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 신청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사기업 및 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건비 및 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 수신 고지서를 인터넷메일로 대체 신청하시는 분은 일정금액 할인해주어 자연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정기분 지방세 발행 건수는 완산구 53만2천여건 덕진구 45만2천여건으로 고지서 1장 발행하는데 비용은 인쇄비용,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평균 800원 정도입니다. 전주시의 연 발행 98만4천여건의 비용은 7억8천7백여 만원입니다.

요즈음 거의 모든 세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지서 비용을 이메일 송신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에게 일부 부분의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게 된다면 시 측에서도 자동납부 체제로 징수할 수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행정을 많이 찾아서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 정착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

다음은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를 정착하여 종이 고지서의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방세 전자고지는 필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세 전자고지를 통하여 징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각종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납부 방법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차세 선납제,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표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 하반기에는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이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세의무 수행 및 각종 제증명 발급도 가능하여 지방세 업무 효율도 높이고 납세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이 고지서로 고지하는 비용을 전자송달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되어도 절감 비용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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