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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제목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일시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1년 예산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전문가 중심의 설문조사나 정책토론회 등은 예산편성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예산편성시 전주시에서 2006년 2회에 걸쳐 시행한 권역별 예산설명회 역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산설명회를 한들 누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적정수의 시민위원을 선발하고, 예산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시민위원들은 각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시민위원들이 모여 요구할 예산 명세서를 정리하여 시의 예산편성 부서의 조정을 거치게 한 후,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의결된 예산안을 의회로 넘겨 최종 심의를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사수렴 구조가 정착되어야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시민위원들 이외에도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예산설명서를 배부 및 인터넷과 설문지, 주민 의견서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06년도에 49건 중 12건을 예산에 반영한 광주 북구청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선언한 군산시 등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운영 요령과 시행 방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 북구청과 군산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몇 번의 설명회로 형식을 갖추는 것은 절대 아니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7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한 실적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일시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의향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실적, 예산반영 실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예산제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하여 도입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구청별 예산설명회, 전주시 전체 차원의 종합토론회 등 5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광주의 북구청이나 그 외 울산의 동구, 북구 또는 대전의 대덕구처럼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규모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기능과 역할문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시 이해관계 집단의 마찰 문제 등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구조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해서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에 대한 설명서 등도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719명, 전문가 설문조사 9회에 걸친 220명, 전문가 토론회 9회 148명, 권역별 예산설명회 2회 130명, 최종 정책토론회 1회 280명으로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심층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반영 실적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5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원, 자원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77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4억원, 학교급식사업에 21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8억원, 평생학습 도시에 6억원, 삼천효자노인복지회관 13억원, 새로운 위생문화 이미용 신기술 발표회 1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설립 3억원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바 있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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