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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아시는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90년에 1차 1단계가 완공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가 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1단계 사업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0만3천톤의 전주시 하수처리 능력이 있고 현재는 약 3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계통대는 내부에 처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그런 계통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지난 11월 23일 239회 정례회 개회식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전주시와 맺은 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며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고 전주시의 근본은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접하면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되는 것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2002년의 전주시와 전주개발과의 협약서, 그리고 2004년에 채결한 변경협약서 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분의 잘못이 협약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당시의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야 하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장의 명철한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지금 도지사로 가있는 시장께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시설중에서 상수도 시설과 함께 중요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불평등 협약의 문제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문제, 방류수의 부실한 처리로 인해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부과금 부과 문제 등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으로 인해서 귀중한 전주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전주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발의로 239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전의원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끝에 그 윤각은 대충 밝혀냈습니다.

예상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투성이의 협약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정례회 감사가 끝나는대로 특별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어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본 의원은 송하진 전주시장께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2년에 채결하고 2004년에 변경 협약한 전주개발과의 협약 중에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약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려 21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BTO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3단계 1차 사업만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위생처리장까지 합해서 1,2 단계 모두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로 그것도 단독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 그리고 본 의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 문제입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능력으로는 여름에 나는 악취를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시설이 실내로 들어가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름이면 북서풍이 바로 송천동 인구 밀집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때 나는 악취때문에 전주 송천동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환경부과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주개발의 하청업체인 인-바이오택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협약서 내용에 총체적으로 수질관리 문제, 방류수의 문제가 발생됐을때 전주개발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없는 조항을 빙자해서 전주개발에서는 지난 6월달에 환경부과금 4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대신 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었을적에 계속해서 협약서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평등 협약의 파기 문제입니다.

전자에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줍니다. 공직자의 기본적 덕목은 추호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만사 신중을 기하여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협약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를 보면 도저히 소신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에 채결한 변경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한 전주시 공무원이 도대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잘못된 협약은 바로 업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 협약을 파기할 용의가 있고 다시 협약을 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슬러지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에 슬러지 해양 투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 처리장을 어떤 곳에 짓든간에 그곳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으면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곳에 슬러지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최첨단으로 충분하게 주민과 협의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근처에서 충분하게 운동도 하고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인지 아니면 놀이터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도록 첨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의 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BTO사업으로는 3단계 1차사업만 건설하였는데, 기존 1,2단계 시설과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전주개발과의 협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기존 1단계 1일 103천톤, 2단계 200천톤에다가 100천톤을 추가로 증설하여, 1일 403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43억원, 지방비 146억원, 민자 97억원 등 총 4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2년 5월에 착공, 2005년 5월에 완공하여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사업은 2004년 개정된 하수도법에 한층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인해, 국비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1%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하여 초기 투자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공사비의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투자비를 상환하지 않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 즉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정방침을 2000년도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 방식은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검토하면서, 동일 부지내 1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사업비 회수기간과 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은 20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 제174회 전주시의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시설과 증설시설, 위생처리장에 대해 관리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여 투자자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 동의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후 2001년 3월 민간투자사업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1년 3월 23일 사업설명회 개최시 대림산업 외 총 28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전주개발주식회사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전주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 협상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 및 협상을 의뢰하여 최종 협약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위탁 운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당시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중 9곳이 20년간을 위탁하였고 기타 2개 지자체는 15년으로, 1개 지자체는 10년으로 결정한 사례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협약 과정을 보면, 전주개발을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뒤, 위탁기간 및 기존1,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을 포함 협약한 것이 라기보다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악취제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시설은 침사지와 최초 침전지, 저류조, 탈수기동, 분뇨처리장이나, 이러한 시설은 모두 밀폐형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취발생이 미미한 생물반응조 및 최종 침전지는 개방형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1,2단계 탈수기 건물을 제외한 밀폐형 시설은 활성탄 흡착식과 와류믹스식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탈취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복합 악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2005년 9월과 11월 2회, 2006년 1월, 4월, 5월, 7월, 9월, 5회에 걸쳐 악취시험을 의뢰한 결과 악취방지법의 배출기준인 15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곧장 발산되지 못하고 인근 공단이나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함께 계절풍을 따라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기존 1,2단계 303천톤 1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표준활성화 슬러지 처리공법을 고도처리공법으로 바꾸고, 탈수기 탈취시설도 기존의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취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200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겠으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억7천여만원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전주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의 법적기준 초과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기본배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으로 전주개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한 방류수에 대해 지난 2005년 9월 15일 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 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함으로써 기준초과부과금 처분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부과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개발에 민간 위탁한 시설로서 부과금을 수탁자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회신되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주개발에 재부과하고 납부를 촉구하던 중 매월 전주개발에 지급되는 하수처리비를 상계하여 지난 2006년 9월 27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전주시의 책임 주장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공단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시설 등이 민간위탁 이전에 직영체제로 가동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적발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잘못으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4년에 체결한 전주개발과의 협약서의 파기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우리시와 전주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과 함께 변경협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협약 전반에 걸쳐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기구의 런던협약에 의거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2003년 7월부터 육상 매립이 금지되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결정을 위하여 그간 관계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시설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건조, 소각, 탄화, 용융방식 등 모든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 최첨단 공법과 주민친화형 공법으로 1일 150톤의 처리시설을 2007년도부터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슬러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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