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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추진, 또 다시 지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계획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개발 25곳, 재건축 10곳, 사업형 유보 8곳 등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활성화 사업은 필연적 이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볼 때, 김완주 전시장이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고민 보다는 선거를 의식하여 모든 요구를 수용해 정비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속해 있던 주민들은 지역이 개발되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지 4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삼천주공2단지를 제외하면 각 지역마다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각종 문제점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역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주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개발론을 앞세운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052억원으로 국비 1,000억, 시비 12억, 민자 1조1,040억으로 2020년까지 개발한다고 송하진 시장은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론을 앞세운 재개발 사업의 무모함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함을 넘어 행정의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 속에 있는 주민의 삶은 뒷전인 것이 지금의 전주시의 행정이며,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방적인 추진은 주민들에게 근거없는 환상만을 주고 결국에는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예산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잘못세운 책임을 지는 자세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송하진 시장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위해 국비 1,0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준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조차 중단시켜 놓고 이 법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 있는 것과 전주시장에 있는 것에 대한 사업성의 차이나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 지구 지정을 한 곳도 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고, 광명지구, 구리 인창 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설경기가 그나마 낫다는 경기지역도 이러한 상황인데 전주지역은 현실 가능성이 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계획을 세우고 3년안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어, 전주시는 되면 좋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이 불보듯 뻔한데 전주시는 막연한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 채 주민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있다며 주민을 현혹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비 12억원이 배정된 것을 볼 때 전주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말하는대로 민자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것 같은데, 1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자본 유치는 누가 할 것인지와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및 덕진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시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국토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주민요구 사항 등을 반영, 총 44개 구역을 2004년부터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 심의 6회, 주민설명회 2회,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6년 7월 1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후 세계금융 위기 등 지역주택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24개 구역이 구성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9개 구역입니다. 예정구역내 20개 구역, 추진위가 이 중에 미구성이 18구역, 해산 2개 구역입니다. 이 20개 구역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이 사업성 결여 또는 주택경기 장기간 침체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통해서 단독주택 유지관리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에 대한 해산구역 현지조사 및 통반장 등 주민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위 미구성 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 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정비를 추진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적정액을 확보하여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주도로 재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소규모 단위개발에 따른 개발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주택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민의가 반영되어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52개정도 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 1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군·구별로 1,000억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현행 법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1,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단계에 이르러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산출되고 국비지원 가능액도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규정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최대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은 총 11건이며 이중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롭게 하는 법률들이며 이중 하한선을 현행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30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이 이행되게 될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을 이행하게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9일 정부에 건의되어서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 정부 입법으로 금번 제294회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법이 개정 시행되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도시재정비사무의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용이 등 자율권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덕진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을 일시 중단한 이유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에 따른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여론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용이 등 자율권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있어 주민설문 등 심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면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초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는 누가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건립사업의 성공을 위한 특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사업이 아니라면 덕진도시재정비사업은 함께 구상되지 않았을 것이며, 컨벤션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덕진도시재정비사업은 자연스럽게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컨벤션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현 여건상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나 도심공동화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이 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는 시점에 건설사나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컨설팅 전문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과 민간투자자간 공감대를 형성 민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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