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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63만 전주시민이 과연 공동생활을 시민으로서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문제를 들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다면은 전주시민이 앞으로 몇 년 후나 또는 몇 십 년후에 전주가 천년전주의 도시답게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우며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미래 원년인 2007년 시정 방향의 핵심중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의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도로교통 사정을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전주시민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결코 거리는 쾌적하고 출퇴근 시 자동차 소통이 막힘없이 잘 뚫리고 골목골목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잘 확보 운영되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없이 잘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교통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3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09,024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세 사람당 자동차 한 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도심 도로의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총연장이 424.37km, 도로율은 16.28%, 포장률 99.7%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9,719개소에 136,641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18,615면으로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18,026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에 진입할 경우 유동성을 따질 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마음놓고 용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적인 면으로 분석한 것이지 차량 밀집지역이나 구도심 일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동이나 서신동 등 또는 구도심 이런데는 국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 현상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주정차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단속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5,872 건에 47억여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납부에 포함, 실제 징수는 19억4천여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무려 27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118,221건에 48억여원을 부과해서 13억7천여만원이 납부되고 34억2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총 681,582건에 무려 250억1천3백만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정차 단속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실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정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과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1만여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1990년초 경찰업무에서 이관되어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 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단속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도로는 협소하나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계도 방송을 실시한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계도위주의 단속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가 미흡하므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은 현행처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정체 현상이 적은 지역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생계형 차량 등은 계도에 치중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문화 홍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하여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대며, 주차장은 총 9,719개소에 136,64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69개소에 3,378면, 노외주차장이 372개소에 14,64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278개소에 118,615면으로 65%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에 9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제시된 삼천2동 지역과 인후3동, 서신동, 중화산2동 지역 등 800여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1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공한지 주차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확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남원, 임실 방면과 봉동, 고산 방면에 만남의 광장 2개소, 공한지 주차장 6개소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40억 9천만원의 주차장 시설 예산을 투입해서 삼천2동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주차장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녹색주차장 시범지역 조성 등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차량 소통과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도심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노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근본적으로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변화도 함께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05년도에 47억여원을 부과하였으나, 19억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48억여원을 부과하여 13억원을 징수했고 이로서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이 완화됨에 따라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도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와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과태료 4만원인 소액으로 부동산, 급여압류 등 체납 처분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납세 의무자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차량 이전이나 말소시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있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2만여건에 8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자 270여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작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계도 및 예고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 즉시 부동산 체납처분과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2005년 8월 3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심의 가결되어 법제화 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수를 주정차 시설 확충에 투자하여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입예산은 45억8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에 17억7천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경상비에 22억1천6백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주차시설과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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