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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환경기초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7차례, 5분발언을 3차례 하였습니다.

그중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2007년 12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4차례, 5분발언 2차례로 금번 시정질문까지 하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의 시정질문을 또하게 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은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으로 잠시 돌아가면,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은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300억,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억의 사업을 한다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입지를 해당부지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주시에 당시 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해보면 현 소각자원센터와 자원순환특화단지 부근으로 입지는 정해질 것 같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겁니까?

송하진 시장께서 “용역이 과업에 착수 중이므로 조성입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긍정적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300억원은 우리시가 단기간 투자하기에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지난 시장 답변을 다시금 짚어 보면서 제가 5년간 제기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타래를 찾았습니다. 흔히, MOU(업무협약)체결에 가까운 당시 시장의 답변이 현재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답변에서 언급된 부산과 동대문구의 사례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혐기성소화시공법’으로 시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이 시설을 방문하였던 부지 유치지역 주민들 또 저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악취와 음폐수 처리의 운영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4월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본계획보고서, 타당성 조사에도 없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배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포함하여 공모하였다.”

본 의원이 이 답변의 내용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별도의 특별회계사업으로 기존 현재의 전주 환경사업소 부지에 시설했다면 아마도 내년에 가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검토하다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 유동상소각공법이 현재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추진해서 무슨 예산절감과 운영상 효율적인지 그 근거를 한 번도 전주시는 밝힌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현재 환경사업소에 추진중인 총인시설로 인한 슬러지 증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감량에 따른 탈수시설 사업비만 100억이 증가한 총사업비 350억으로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리싸이클링타운에 함께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송천동에서 삼천동으로 하수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매년 수억 원의 물류비 예산낭비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지공모를 하려는데, 당시 폐촉법상 음식물자원화시설만으로는 영향지역 예고가 애매했던 전주시는 300미터 영향지역이 분명한 소각시설로 계획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해당부서와 한마디 업무협조 없이 부지공모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천동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려는 꼼수도 한몫 거들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과다 산정되었다. 시설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또 반면에 증가 추세인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과소 산정됐다. 시장의 답변은 시설 가동율 85% 산정시 300톤이 산정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시설 용량 역시도 ‘혐기성소화공법’일 경우 가동율을 85%로 보기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 추이나 이런 것 하고 무관하게 30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방식은 악취와 음폐수 처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법과 운영상 검증이 안됐고 시설비가 과다하다. 시설비가 과다하기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돌파해서 재정부담은 완화된다지만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무엇보다도 시민편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겨주어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을때. 현재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또 덧붙인 것은 혐기성소화공법이 사료화나 퇴비화 처리공법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매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운영비, 악취 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방식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재원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279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앞서 답변에서 상당부분 내용, 예산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공공투자센터와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협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주시의 안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것이죠.

이 안대로 형식적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모집할 민간투자자가 ‘혐기성 소화공법’외의 더 좋은 공법을 제시할 절차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월등하다고 확신하고 홍보하는 전주시는 ‘혐기성 소화공법’외에 무엇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재원부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전주시의 선택은 이 당시만 해도 시비 부담액의 50%를 민간투자 몫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민간투자 사업 예산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를 떠난 문제가 되어버렸고 명백히 특혜사업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업 추진 주체인 전주시의 재정 형편과 환경기초시설 고유 설치 목적과 달리 특정 공법을 관철하고 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도하여 그 운영권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만약에 리싸이클링 타운 부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를 같이 시설한다면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계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 및 경제성, 국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 시설하겠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토하다 중단된 ‘유동성 소각공법으로 전주시는 다시 공법을 되돌림 하였고 이렇다라면 아무리 부지공모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시급성 그리고 아무런 자원화 연계성이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지 역시도 되돌려야 한다는게 정책의 연속성에 부합할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 12월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할 때 원칙적인 절차가 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이제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가동할 의향과 계획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 견학, 토론회, 인근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와 폐수처리 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서는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자문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다.

고시 때 더 좋고 안정적이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고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거짓입니다. 의회와 주민이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2010년 3월 한창 지방선거 경선 부분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했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모든게 다 결정된 다음에 전주시는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죠. 혐기성소화공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선호하는 전문가, 교수들만 섭외를 해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국내의 환경기초시설 권위자라는 모 교수님이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주시는 다 정해 놓고 이제사 기술자문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당초에 소각장 폐열을 활용 연계하는 시설공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주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각장 시설 연계를 포기한 채 혐기성소화공법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문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의 단초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사업예산 조달과 2012년까지 이 해당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냐 시장께 결론적으로 질문했죠.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이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은 매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자 모집공모죠. 그리고 7월중 사업자 시행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늦어도 2010년내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했는지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있었기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도 2014년에 준공하게 될 것 같다.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주시 9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2010년 작년 12월에 제가 또 또 또다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전주시의 입장을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시비투자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한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동안 5년 동안의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게 과연 우리 송하진 시장의 소신인지 고집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상 위법적 하자가 발생한지를 이당시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입지 선정전에 해야 되는데 이 협의 시기를 위반해서 올 3월에 3년이 지난 입지선정이 끝난 3년이 지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이죠. 절박한 심정에서 7월에 5분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특정공법에 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임에도 문호를 열어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는데, 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으로만 가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료를 통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 자원관리과는 하수과에 한국환경공단에 우리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회신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고시된 방식 이외의 처리방식에 제안이 가능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으나, 처리공법이 상이할 경우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보고서에 결정한 공법 혐기성소화공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이렇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대처 하수과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감량화시설의 추가로 슬러지 성상 변화에 따른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공법간 시설비, 운영비 차이가 크지 않아 고시된 방법외의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하다.

소각처리 방식을 고정할 경우 감량화공법이 오히려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원안을 적용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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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조치계획을 자원관리과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 답변은 거짓이고 전주시의 입장은 지난 5년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답답해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특정공법을 처음부터 입안 단계인 기본계획에 담아 지금의 난맥상을 자초하였고 부지공모 절차, 절차의 위법성, 민간투자방식을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0년 7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심의를 의뢰한지 1년을 넘기고 있는데 6월 30일 협의를 마쳤다고 해놓고 현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를 거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공법 선정에 관한 정확한 입장과 향후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서 현재까지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사업반대를 요구하던 전주, 김제, 완주 13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2010년 연초부터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촉법 제17조 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어떤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1을 보면 “전주시”와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 지원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김제, 완주군 지역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공모 절차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 협약은 사업 착공이 되기도 전에 피해 예상지역을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여 향후 이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보상비를 지급해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2월 24일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산회한 때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 협약서가 합법적인 협약서인지, 연수비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8년 11월 25일 입지선정위원회가 7차 회의 끝에 장동, 안산, 삼산 지구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3월 7, 8차 회의를 열어 기존 입지결정을 취소처리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는 걸로 인식하여 형식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금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전주시고시 2011-77호를 보면 2011년 7월 21일 입지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전 입지결정은 고시는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의안에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입지후보지 접수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통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위법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가령,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해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협약서는 합법입니까? 이제 결정고시된 부지 유치 지역은 뭐고, 인근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하면 부지공모는 왜 했습니까?

향후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지난 7월 15일 자원관리과, 하수과 직원들과 만나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으로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 보류 요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편익시설 설치 사업부지 확보 - 사업비 확보 방안과 집행시기, 방법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부지사업 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압축베일 쓰레기를 선별시설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전면 매립장에 영구 매립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는 가운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인근 환경기초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족한 사항은 시장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조성사업의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 공법 선정에 관한 입장과 향후 절차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류 처리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1일 100톤 이상 대형물량 처리 공법은 혐기성 소화공법, 사료화 공법, 퇴비화 공법이 검증되고 일반화된 대표적인 처리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화된 공법은 소각공법과 건조공법, 기타 탄화공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처리공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어떠한 공법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투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의 인근 13개 마을과 공사 착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본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선진지 견학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국내시설의 견학도 하지 않고 과목을 변경하여 국외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주민호도용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최적 입지가 2008년 9월 30일 장동, 안산, 삼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입지선정 마을외 인근 마을에서 집단민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피해가 예상되니 설치반대 및 보상요구를 하며 장기간 시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상 피해보상이 불가하여 장기간 대치 상태로 있던 상황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9명으로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보상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배려 차원에서 마을별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완주군, 김제시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토록 행정적 업무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영향권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한 후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비는 민원대책위원회의 협의가 끝난 후에 이를 토대로 작성한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당초 예산에 국내견학 2천만원과 국외견학 3천만원을 확보하여 국내견학을 추진하던 중, 국외견학시 견학 인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내견학 예산을 국외견학 예산에 합하여 총액 예산 증감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고시 내용을 취소하고 단순절차를 바꾸어 2011년 7월 21일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절차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입지선정은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에는 입지선정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후 입지선정으로 상이하여 재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이후 절차부터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후 입지선정 및 결정 고시에 대해 재 추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1년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와의 협약이 합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폐촉법상 피해보상이 불가하여 지역주민들의 배려 차원에서 마을별 숙원사업을 검토 수용한 것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4일 맺은 협약서는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2011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예산반영 요구한 상태로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측에서 확정한 사업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하는 협약서 요구로,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맺은 사항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조성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에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시행 보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지연사유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양측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선정되고 설치계획의 확정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후 적정한 시점에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부지 확보, 사업비 확보방안,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아 부지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향후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우리시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로 환경적 측면에서 살기 좋은 전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기획에서 준공까지 수많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공모시 주민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여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압축베일 쓰레기 선별시설의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매립하기로 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권 광역매립장에 있는 압축베일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주, 완주, 김제시의 43만 9천톤의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하여 소각장이 완공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센터로 운반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의회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 선별처리 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요구하여,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압축분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중에 있어, 현재까지 소각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별도의 선별 작업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추후에 성상이 불량하여 소각이 불가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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