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구성은 의원
제목 성매매 집결지의 구체적인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월 23일이면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과 함께 강력한 성매매 규제법을 실시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일약 반 인신매매 모범국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줄어들었던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결지의 현황을 전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전무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22일 점검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선미촌 내 54개의 업소가 있으며 16개의 업소가 휴업중이며 2개 업소 폐업, 점검 하지 못한 업소 2개입니다. 그러면 34개의 업소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북인권지원센터 현장지원팀 두드림에서 주1회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줄어들기 시작한 업소 수와 종사자 수가 2005년 후반으로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여 현재 50개의 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부록 <표1> 참조)

전주시는 서류에만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을뿐 경찰 자료와 민간단체 자료에만 의존하여 제대로된 자료가 없으며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시 자체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집결지 폐쇄 계획은 서류상 “단계별 폐쇄 계획수립”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민간업자가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 40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서는 민간업자가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두번째, 집결지에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행정의 방치로 인해 무허가 영업이 만연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물이 20%에 달하는 등 집결지가 행정의 무풍지대, 불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던 업소들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숙박업소 허가가 취소된후 전주시에서 영업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주택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전보다 더 큰 불법과 탈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중 전주시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부록 <표2>참조)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는 곳도 10곳, 건수로는 11건으로 현장지원팀 자료에 의거 현 영업업소 수를 50개로 추정할 때 전체 업소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부록 <표3>참조)

이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서는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결지에 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있었던 탈세 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무허가 영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불법 탈법의 온상지인 집결지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경찰단속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의 경우 시청뒤라는 오명으로 전주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미촌에 대한 경찰단속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단속현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200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부록 <표4>참조)

그러나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114건 업소(중복업소 포함), 선화촌 22건 업소는 행정처분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청처분 기관인 완산구청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선미촌, 선화촌은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아님”이라는 문구로 행정처분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 해주었으며, 숙박업 영업에 대한 정의를 친절하게 삽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업주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우범지대가 있으면 그곳이 캄캄한 곳이라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온상인 집결지를 그것도 전주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모른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용인하고 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집결지 실태조사와 폐쇄는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업주에게 고지하고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 단전·단수 조치에 들어간 후 처벌하는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고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은 시의 집행력과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집결지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주시의 문제는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선미촌의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결지를 선미촌이라 부르지 않고 시청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미촌의 위치는 시청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근거리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에도 매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반영할 예산과 제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결지 폐쇄의 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협의회가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에 1회 회의를 한 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19일은 성매매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사건 발생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결지 화재참사는 그 이후로도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2005년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광주 송정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집결지 화재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집결지 폐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계별 폐쇄 방안을 세워 행정의 불법지대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성범죄 없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성매매 집결지의 구체적인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집결지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랜 역사속에서 집결지 폐쇄대책과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온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선화촌은 기본현황을 파악한 상태이며 선미촌은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드림과 앞으로 협의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내에 마련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결지내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결지 내에는 도로목적의 토지를 제외 하고는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국가 또는 시 소유 재산을 업소에 임대하거나 대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산구 다가동2가 20-1번지는 전주시 지분이 약20㎡ 정도로 1994년 도로개설을 위하여 협의취득 재산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완산구 전동3가 87-1번지는 도로에 인접된 사유지이며, 완산구 서노송동 694-27번지는 집결지가 아닌 인접지로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서노송동 693-12번지 내 시 소유 건물은 이미 멸실되어 개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만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지 않아 공부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집결지내 도로 등 국가 및 시소유 재산에 대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집결지 탈세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 일대의 세금 체납은 지방세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이 주요 체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내역은 총 1명에 17건, 4,471천원으로 1명의 체납자 모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중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공매처분이 진행중에 있어 공매가 완료되면 징수 가능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집결지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은 총 5명에 4천 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소유부동산 7필지에 대해서는 기 압류중으로 공매의뢰 예정이지만 압류재산의 대부분이 노후된 건축물로 공매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 및 예금 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채권확보 노력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단속 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은 전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 도시재정비등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성매매 집결지 내에는 여관이나 여인숙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는 비등록 업소입니다. 현재 경찰관서에서 성매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비등록 업소인 관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등은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결지 불법 영업에 따른 단수는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조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단전조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단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요금미납이나 수요자 요구외에는 단전조치 조항이 현재로써는 미비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촌을 폐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본 결과 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코아, 중앙시장, 홈에버 등과 연계한 신 유통마트 중심의 단지조성 및 문화, 여가, 위락 등의 기능이 복합된 주거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거 일괄 매입 분양 및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둘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 또는 복합으로 재개발 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정비시 검토 예정구역으로 지정후 가능하며 주상복합건물 배치에 가능한 최소 단면폭이 80m~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고, 현재 토지가 고가로 개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결지의 폐쇄 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 내에 마련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