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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구성은 의원
제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실태와 주차시설 현황은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율이 65%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주차장 총 9천719개소 13만6천641면 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천278개소 11만8천615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7개소 1천836면,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경우 61개소 794면이 전부인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대책,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차장 부지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분양,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닌 음식점, 마트 등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239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백현규의원님께서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본 의원이 택지개발지역내 주차장 부지 관련 주차시설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현재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신동 관내만 해도 3곳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주차장은 유료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데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만 주차하도록 관리하는 업소가 태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층은 편의점, 감자탕집, 미용실, 2층은 노래방, 3층은 골프클럽, 4층은 게임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며 2층부터 4층까지 한쪽면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층은 패스트푸드점, 3,4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안경점, 빵집, 미용실,카센터 2층부터 5층까지 병원,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은 1층 뒤편에 8면 정도가 전부입니다.

더구나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부지는 근처의 상업부지에 비해 1/3 정도 저렴합니다.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한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보다 ㎡당 992,470원이 저렴하고, 안경점, 빵집, 미용실 등 복합상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936,280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되팔때는 인근 부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놓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위해 건물을 사야하는 낭비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

전주시가 현재 조성중인 삼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공사비 30억 중 건물매입비만 4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비를 포함하여 5억에 가까운 세금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현재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에 남은 체비지의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 매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시 30%이상이 타용도로 사용될때 같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시겠습니까?

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7월 13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년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억3천1백만원의 용역비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2010년까지 삼천2동, 인후동, 중화산동, 서신동에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용역보고서입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실태 현장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간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신동은 자동차 등록대수 1위, 장래 주차장 수급 전망 과부족 1위, 주,야간 불법주차 1위, 주야간 행정동 주차수요현황 1위, 장래 수요예측 1위, 주차환경 개선지구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순위가 4순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중인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신복합문화센터는 2003년 11월 13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동년 11월 17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주차수급 실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5월 13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동년 11월 설계현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 조사의 현장 조사가 있던 2006년 3월 이미 작품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엄청난 주차수요를 예상하는 서신복합문화센터부지를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 파악하고 조사하였으니 어떻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 8월이면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됩니다.

부지면적 2,016m 지상1층/지하5층 규모 건물이나 주차장은 지하1층 32면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같은 서신복합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전주시에서 한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 부서에서는 공한지주차장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잘못된 용역대로 주차장 건립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는데 바로 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택지개발 사업시 총 사업 부지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우리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27개소 1,711면이며, 그중 건축물 전용 주차장은 16개소에 1,158면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법 제2조 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공공성이 강한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한 후 근린생활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하는 경우 건물 입주자와 입주업소 이용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상가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들 역시 고객 주차 안내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각 업소명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마치 특정업소 고객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올해 3월에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완산구 관내 주차 전용 건축물 16개소에 대하여 금년 들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면 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상 악용 사례의 우려가 있는 바,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총 19필지로서 현재까지 매각한 바는 없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비와 환지 청산금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한바 가능하면 교통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순위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블록별 주차수급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진단하여 주차수급을 분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선정은 주차 공급율, 주차 확보율, 불법 주차대수, 공영주차장 필요면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시행 가능 여부 등 8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바 20개소중 삼천2동이 1순위, 서신동은 4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사해서 반영한 용역결과를 바로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 당시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지가 용역수행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서 용역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에는 32면의 부설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기존 공한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와 비교할 때 56면의 주차면수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신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토록 단계적인 대책은 물론 2008년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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