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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현재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버스회사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 동안 있었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파업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업이 5월 2일 마무리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버스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또 다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을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주시에 이관하고 보고서에 따른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지난 8월 29일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버스운영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파업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의 내용으로는 첫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의 실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추진,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제정입니다.

둘째는,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으로 지간선제 추진, 내용으로는 현행 120개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한 지간선제 추진을 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설치와 완주군과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지간선제 도입 시기를 완주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내버스 운영체제 구축과 시내버스 이용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운전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전주시 대중교통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교통과를 2개과로 개편,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분야로 확대개편과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위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한 전주시의 고민이 깊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 답변이 없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시내버스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을 두고 불시파업이라 규정하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노사 대립의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성급하게 노측의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행정의 객관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노측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파업 전 민주노총 버스종사자와의 면담, 시장 면담, 파업예고 공문 등의 과정을 보면 전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파업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요구한 대로 전주시에서는 시정과 조치의견을 주지 않았으므로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여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5개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지만 보조금의 직접 신청 수령,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직접 집행, 노선조정 등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함으로서 버스운영에 버스회사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내버스 운영과 노선개편 등 중요한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버스회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역할과 같이 인정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노측, 사측, 각계의 추천을 받은 교통 및 경영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시내버스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하고 논의와 결정사항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했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운영에 대한 시민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보조금 지급에 전주시 행정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운행한 노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문제가 되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불법적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민원을 통해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을 통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전라북도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0년 5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 운행한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나오자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불법으로 증회한 부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도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전혀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처리를 볼 때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났을 때 불법이라고 규정할 때는 법의 판례나 판단 보다는 노동청의 행정처리를 우선하더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우선시 한다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외 3개 회사가 이 두 회사를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22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의 판결에 따라 행정을 한다던 전주시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행정처리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기각이 결정되자 2010년 11월 23일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통해 지급되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의 부정수급이 어느정도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주시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불법 운행과 불법 증회 운행으로 인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경우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274일 동안 길거리에 내몰려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끌기를 통해 노사간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에 대해 이 두 회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난 만큼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계에 대한 분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의 경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내버스회사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외버스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외부회계감사만 도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난 3월, 호남고속의 회계분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업회계 관련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 호남고속의 회계분리를 위해 전주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를 근거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써 전주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으며, 운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낮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임에 이렇다할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 먼저 전주시에서 일어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시민이 많은 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은 억울해 하지 말고 이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모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버스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발생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성급하게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장기파업으로 이어지고 이후 행정이 객관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공문내용과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인용하여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버스파업은 단순히 임금문제, 근로복지 후생문제 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인정 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장기화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간의 중재를 위해 12월 28일을 기점으로 7차례의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와 비공식적인 수십차례의 방법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특위에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공동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전주시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출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사별로 결정하기 어려운 공통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의 승강장 설치, 회차지 정비 및 관리, 시간표 조정, 안내방송, 노선도 부착, 노선조정 협의, 공통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은 현재도 각 회사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조정 요구민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 각 업체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민원불편의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한 시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연내 제정하게 될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도 함께 권고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노측, 사측, 시민단체, 교통 및 회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토록 해서 시민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참여도 함께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불법 운행한 노선의 유가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불법 증회로 인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불법 증회 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자료를 근거로 불법 증회횟수와 총 운행거리, 유류사용량, 지급단가 등을 파악 산출한 결과 유가보조금은 전북고속이 6백만원, 호남고속이 7백만원 등 총 13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여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증회한 전북고속 및 호남고속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 환수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09년 5월 26일 2건과 7월 15일 4건에 대한 불법 증회 과징금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측에서 다툼없이 수용 하였는 바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 2010년 9월 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된 전북고속의 유가보조금 허위 청구 및 편취 내사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범죄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전주지검에 금년 4월 20일 송치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호남고속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유한회사입니다.

회계분리 문제에 대해서 사측에 수차 촉구한 바 있으며, 회사측의 입장은 기업회계의 문제이고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법인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회계법상 문제가 없고 단일법인으로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회사운영은 도에서 보조하는 시외버스 보조금과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시외버스 운전원과 시내버스 운전원의 급여도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회계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측에 강력히 지도하고 또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넓은 식견으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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