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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법무행정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3차 본회의 2007.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에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류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법무행정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3차 본회의 2007.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고액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그간의 미온적 행정처리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며, 그간 법무팀을 주축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과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 소 제기 30일 이내에 사건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함께 모여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적 분석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시의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저조한 실정이나 2005년은 81.5%, 2006년은 82.1%로 점차 상승하여 올해 9월 현재 85%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사건에 전문적인 대처와 금년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 자문을 활성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변호사의 채용문제 및 행정의 접목, 근무기간, 성과보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과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및 법무연찬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는 각종 분쟁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행정작용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여 소송의 일부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처리절차와 청문 등을 법무팀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에 6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또는 법률자문 토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률적 분쟁을 소송이전 단계에서 부터 보완 해결하는 예방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와 행정처분담당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2회 이상의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소송기법, 노하우의 소송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의 내실 있는 법무연찬 강화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법률 행정서비스와 함께 법률위에 잠자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덕 토지브로커 개입으로 매년 급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피소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제기로 시소유 재산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무팀의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가인 악덕 토지 브로커로부터 국·공유재산이 잠식당하는 행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고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4일 승소함에 따라 공시지가 36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온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정규법대를 졸업한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15명이 모여 법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유재산 되찾기와 주요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악덕 브로커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동아리 활성화로 전주시 행정로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의 법률 마인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익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무팀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선 비조직기구인 법무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인력증원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법무동아리를 주축으로 도로부지, 소류지 등 공공시설부지중에서 미 이전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2010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 상당의 목표를 추진함으로서 악덕 브로커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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