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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현규 의원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익증진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우의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최대약자인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 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비장애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데 비장애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모 기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고,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 몸이 아파서라는 응답이 76.1%로 이는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한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970명이 참여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분야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평균 2.77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8점으로 이는 현재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310개 건축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 69.42%인 반면 전북은 63.03%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신축된 전라북도청이 84.69%이며 이어 전주시는 75.9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전주시 공약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도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편익증진을 위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신축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술지원체계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와 장애인 당사자인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인력 6명이 14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제대로 편의시설 설치와 조사에 역부족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에서는 기초 시·군·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등록장애인 29,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 운용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전주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도로 어디를 가나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어 전주시에 약 1,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몇날 몇일이 걸려 광주에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광주에서 사람을 불러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인 손해를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나 문화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맙니다. 자기표현을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원천봉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불행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익증진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현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방안으로 각종 자료조사와 통계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평소에 공약등을 통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서 평소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공공·민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확충,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점자브럭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업 등으로 2007년도에는 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998년에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2004년 16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12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편의시설 진단 및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7개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도면, 재질, 설치동선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기술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동 센터가 조속히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센터가 설치되면 교통, 건축 등 관련부서 및 구청 시민생활복지과와 새로 설치될 편의시설지원센터 공동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사전심사는 물론 정기·수시점검을 하고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동휠체어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할 대상에는 분명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동권의 제약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많은 제약을 우리게 줄 것입니다. 그 제약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전동휠체어입니다.

현재 전주시 등록 1?2급 중증장애인 6,300여명 중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수리센터가 없어 고장난 휠체어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이 나면 서울 및 광주지역에 있는 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출장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전동 휠체어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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