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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인선 의원
제목 노인복지주택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인복지를 위한 미명아래 시정과 기업의 유착의혹은 결코 복지전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각종 의혹 속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무려 5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지난 10월19일 분양을 마친 중인동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과정 의혹으로부터 시정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께 mbc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MBC 동영상)

첫번째,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버산업이라는 신종 사업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이 복지 마인드도 없이 사업과 영리 개념으로만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접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리개념을 가진 건설 회사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적 다툼은 물론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하는 등 이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중인동 일대에 (주)옥성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주)옥성은 2006년 2월 7일 국토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주시에 중인동 763-11 일대의 기반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는 그 입안을 받아들여 국토법 제28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3일 노인복지주택건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6년 6월23일 노인복지주택 (주)옥성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노인복지건설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아 2006년 7월 10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이 아닌 2007구합139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등 무효확인 소송의 법원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입안과 결정, 그리고 시행자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초스피드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힘든 사업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 즉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그 후 5년을 아무런 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많은 전주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당시 관계자들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옥성측은 사회복지과 2차 모집공고시 제안을 하였고 도시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6명으로부터 복지타운조성 제안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도시과에 직접 제안을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실무를 총괄하던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단행된 전주시 정기인사에서 도시계획조성과정에서부터 반대한 당시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다른 과로 인사조치 되고 새로 온 과장들에 의해서 옥성건설의 이전 제안서와 같은 내용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3월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옥성측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김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앞둔 3일전입니다.

전주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반대하는 주무과장들을 좌천·전보 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시장직 사퇴 불과 3일을 앞두고 전주시정의 중요한 문제를 차기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몇 년이 걸려도 힘이 든다는 문제를 불과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승인해 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도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왜 5년간 진행이 멈췄는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바로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성의 부적격을 외치던 실무과장들을 전보발령하고 곧바로 옥성측의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 처리는 무엇으로도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는 이제라도 당시 도시계획관리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규정을 어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과와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관계부서와 회의를 통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각도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승인 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별로 입소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 측은 위와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전주시 행정 역시 지도감독 했어야 했는데 소홀했습니다.

모집공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료를 출력해서 줬다는 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처리과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10월19일 전주시 평화동 전원형아파트 골드카운티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인파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번호표를 2백에서 3백만원씩 사고 팔고 떳다방이 왔다갔다 분위기를 잡고, 상담원은 분양권 전매 등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장면이 모 방송사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약신청하는 아줌마 한명은 엄마이름으로 청약 하는데 전매가 안된다면 뭐하러 청약 신청하냐? 공연히 어머니 세금만 많이 나오게 할일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모 방송사 뉴스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당연히 전매하는 걸로 알고있었다는 거죠.

일반아파트로 알고 청약하지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청약하는 사람은 없었고 중요한것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와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분양광고 및 공고를 하여 매매 및 임대를 부추긴 허위분양을 했고 진정 실제로 입소해야 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했는데도 전주시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끝으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두 손 놓은 채 있다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에서 과대광고, 사기분양, 전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문제점이 알려진 뒤에야 관심을 갖는 척 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상담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거짓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즉시 이런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노인복지주택 즉 노유자시설 이라는 것과 전매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주시민 들에게 당연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주시 행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분을 주택과나 생활복지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단속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광고물이나 허위광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겁니까? 어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며 천년전주를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하면서 허위분양에 의해 분양된 것은 원천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한 입소청약을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러한 행정의 방관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회복지 차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지 기업을 배불리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축업자들의 로비는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더 높은 이윤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의혹 속에 자연녹지가 훼손되면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본과 이윤의 결탁이 노인복지법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인과 복지를 팔아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 속에 5개월 만에 초스피드 사업승인을 받고 5년동안 방치하다가 2008년 8월4일 이전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 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과 맞물려 사업을 시작한 것만 보아도 의혹의 핵심을 짐작 할 만합니다.

옥성은 5년전 각종 특혜와 의혹속에 평당 30만원에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부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지난 10월 19일 세대당 평균 1억9천만원씩 446세대를 분양하여 대략 847억4천만원의 매출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토지대금 63억원, 대략공사비 평당500만원씩 잡아서 496억3천만원을 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게 될거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건축에 대한 분양원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소송까지 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출발이 복지사업이지 절대 주택사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복지시설부지에 건축허가가 날수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일반 일반아파트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사업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제반 지도감독에 대한 그동안의 전주시정에 대한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털고 심기일전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속하는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입소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소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유료시설과 유료서비스의 의미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운영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받고 검토함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은 누가 할것인지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사실상 주인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은 자격과 운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비한 것은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감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입소 전 즉, 노인복지주택 준공조건에 완공 3개월전 운영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 3개월 내에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운영 등 노인복지주택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계획과 복지시설로써의 시설준비를 과연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전문시설장이 와도 힘이 듭니다.

더구나 입소를 하고 하자보수만 책임지면 업체의 역할이 끝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입소민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업체와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에 관한 입소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전에 노인복지주택운영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법적 최고 대표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상태라면 소유권이 없는 운영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두 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공 회사와 복지사업자, 관리주체가 같다보니 하자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분양 이후 고의적인 복지사업 철수나 형식적인 운영 역시 보완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 시설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 설치신고를 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제반 관리감독은 지난 5년동안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도감독관리 부실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려야 하고 입소 3개월 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6개월 전이나 1년 전으로 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입소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전주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걸 알면서 넘어가는건 더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것이 단연코 강력한 행정지도와 행정력이고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옥성측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에 대한 승인과정의 각종의혹과 전주시의 지도감독부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2011년 후반부에 서서 천년전주 새로운 미래전주를 그리면서 벅찬 희망을 안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노인복지주택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인선 의원님께서는 2006년 노인복지주택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규정 위반, 특혜로 인한 노인복지주택 옥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사회복지차원 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오랜 기간이 지난 사업으로 제가 관계 직원과 관련 자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만을 가감없이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중인동 노인복지주택의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주거공간과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에서는 2004년부터 관계 전문가의 간담회를 거쳐 세부적인 민간참여자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5년 6월14일 노인복지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은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유료노인복지주택 300~500세대 이상 건립, 상가시설, 소공원,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28일 5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16일부터 1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플러스 메리트건설, 동도, 엑서스, 상운건설, 태광종합건설 마한주택개발 등 6개소가 신청하였으나 8월31일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후인 2005년 11월 24일 1차 모집공고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하여 같은 해 12월23일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옥성종합건설, 주)동도 2개 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동도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첨부서류 미비로 접수 서류를 반려하였고 2006년 1월 19일 옥성종합건설 1개소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나 제안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차 모집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토지의 80%이상 확보 또는 소유한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경우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적합한 경우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옥성종합건설은 2차 공모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시 부적격 사유인 텃밭 모정 부대시설들의 공익성확보, 시설운영 및 계획적인 측면에서 유료보다는 무료, 건축물의 동간거리 소형평형 배치 및 층수 등을 보완하여 단독으로 행정 지원없이 개별사안으로 사업을 신청하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법률상 정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 환경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월 7일 옥성으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 제안서는 같은 해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교통, 환경 등 관련기관과 각 부서 협의 후 3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9층을 평균 8층으로 수정의결 후 4월 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1개월 26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6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었고 7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모악산지킴이 시민연대와 인근주민 377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에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되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로부터 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민감사 청구인이 2007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8. 6.12일 최종 각하 판결된 사안으로 재차 감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또 다른 의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그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및 입소순위 등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현지지도를 소홀히 하였는데 앞으로 지도점검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 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불법 허위 광고에 수수방관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시에는 주택법 제 38조에 의거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등을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성 측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 협의 시 신청자격 준수, 전매행위 금지, 입소대상자 결정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법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지시켰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입소자 결정방법을 간과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집공고에서 선정방법 등을 누락하고 입주자 결정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조사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유)옥성 측에 선정방법 누락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한 입주자선정 우선순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사를 한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입주자 모집 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불법 허위 광고에 수수방관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옥성종합건설이 우리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 협의시 신청자격과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직접 전화문의 결과 분양권 전매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지 통보하였고 이후 60세 미만에게 청약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어 60세 이상자에게 분양해야하고 분양권 전매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 주지 시켰습니다.

또한, 9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10월 18일 회신되어 즉시 (유)옥성 측에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를 통보하였고, 견본주택 입구에 분양권 전매는 안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민원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중인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자가 막대한 분양수익을 보게 되었으므로 분양원가도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주택이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더욱이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설원가 공개는 주택법 38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건설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 원가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민간기업의 원가공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노인복지주택사업 단지 내에 시설토록 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부대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들과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운영규정을 시설완공에 앞서 사전에 제출받아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주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 많다고 지적하시고 서비스 제공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 부담에 관한 입소 운영계약서를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받아 꼼꼼히 따져볼 것과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6년 7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노인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주택 완공 3개월 전에 개관토록 조건부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하게 되는 바, 이때 운영규정 및 입소계약을 접수받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를 위하여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입소 및 운영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등을 1년 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겠으며 타 지역 우수한 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시설의 운영계약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표준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 과정 및 전주시의 지도감독 부실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최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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