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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변경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2004년부터 계획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지난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김완주 전 시장이 2005년 10월 12일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는 개발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5월 13일 종합경기장 주변 토지에 대해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여지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만 변경되었을 뿐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지 않는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때 전주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년엔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필요성만 홍보할뿐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성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2010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일대를 도시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총사업비 1조2천억의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 꼭 1년전입니다. 국비를 1,000억을 따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지구지정 결정권이 도지사에서 시장에 이양된다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였던 것이 전주시인 것입니다.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실천 계획에도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전시 컨벤션 건립사업을 분리하여 개발하겠다는 변경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9일 본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며 계획성있게 진행해 왔다고 전주시는 강변하지만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두차례 진행했을 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분리개발 방식이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은 수익시설 85,000㎡로 70%, 전시 컨벤션센터 30,000㎡ 24%, 호텔 8,000㎡ 6%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64,000㎡로 52%와 전시컨벤션, 호텔등 59,000㎡ 48%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종합경기장의 부지가격이 평균적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이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곳입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토지 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이 전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전주시에는 2006년에 고시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25곳이 있습니다. 이후 6년이 흐른 지금 시공된 곳은 한곳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심부에 2,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지역들의 사업성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전통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면 6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 시기와 취합된 의견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원 취지와는 맞지 않은 추진 과정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컨벤션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을 계획해 왔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을 보면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될지 안될지 불분명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10년이내에 용도를 폐지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체결한 양여계약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항에서 5항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은 자기가 뽑은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을 향해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기 동네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행정이 좀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디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의견을 물어가며 가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가장 중심부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변경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전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는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곳으로 평당 500만원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따라 준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민간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64,000㎡ 중 국유지 2,300㎡정도를 제외한 전주시 소유 토지는 61,700㎡로 대체시설 추정사업비를 1천억원으로 가정하면 평당 53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거래상황을 보면,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진 서부신시가지 주상복합용 상업용지가 평당 500만원대에 매각된 사례가 있었고 종합경기장 부지도 공모를 통해 경쟁이 될 경우에는 서부신시가지보다 더 나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종료시 양여재산의 가액은 감정을 통해 정산할 계획이므로 현재 추정가격은 사업추진을 위한 가상 금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면 6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반드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부지는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숙박을 포함한 위락단지 등이 제한되어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에 고시된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25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추진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에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계획에 비해 수익사업 면적이 70%에서 50%로 축소된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현재 전주시 주택시장 상황으로 볼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시민들은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목적이었고 시기와 취합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컨벤션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차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종합의견은 도심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컨벤션 건립에 대해 토론자 및 시민 모두 공감하였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7년 9월, 2차 공청회시 종합의견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시 재정여건상 민간자본유치 사업추진방안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의 조속한 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05년 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복합시설센터 건립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3.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종합경기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 평균 88.7%가 좋은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66.7%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건축계획을 허용해도 좋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개발을 원하고 있는 의견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체결한 양여계약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항에서 5항까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를 받을 때 대체시설 이행각서 5개항으로써 1항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격에 맞는 1종 육상경기장 설치, 2항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6천평에 5천석 규모시설의 야구장 설치, 3항은 완산체련공원내 4천평에 16면, 관중석 1천석 규모의 테니스장 설치, 4항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면적 4천7백평, 연면적 4천평, 관중 6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철거시기에 맞춰 설치, 5항은 1호부터 4호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하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1항과 2항인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설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항은 이미 완산체련공원에 16면의 테니스장을 완료했습니다. 4항의 실내체육관은 향후 별도 재원대책을 수립한 후 현 체육관 철거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항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비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지만 전북도와 향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 해야 되는 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시 특약 등기는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과 약속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도청 소재지인 우리시에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1종 육상경기장이 필요하며, 현재 야구장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전북에서 개최되는 기아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도 군산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 적정규모의 야구장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기장 이전을 위한 준비로 장동 스포츠타운을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여 1만평 정도의 부지를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이미 매입하는등 장기적 계획으로 경기장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종합경기장 부지활용에 대하여 도심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전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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