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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변경협약 강행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저를 사랑하는 송천주민의 선택으로 전주시의회에 들어온 후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근원과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본의원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난 낫이 파헤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239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질문 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조에 의하면 3단계1차 사업만 BTO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고 3단계 1차사업만 20년으로 하면되는데 1,2단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1,2차 시설을 포함한 20년 협약을 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거쳐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께서는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의원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번 질문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 주민들의 고통은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 모든 일이 싫어지는 망각적 상실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망각적 상실감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순환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배출하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고통과 악성이미지에 의한 손실은 왜 송천동 주민만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에 진행하다가 송천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2년 해양투기 금지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송천동에 건설 하려다가 또다시 송천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명분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용퇴하여 송천주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에 슬러지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송천주민이 반대 하니까 일부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송천동에 있으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민 모두 안방에서 앉아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지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소각방식이 최선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에게 유용하며 적합한지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 기술의 발전은 지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기술 발전은 향후 몇 년이 최고점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기술은 건조기술, 소각기술, 탄화기술, 열분해 가스화 기술 등으로 다양 하며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런던 협약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내에 보급된 기술에 한할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기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함수율을 최대로 줄이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운반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송천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거기 슬러지 처리시설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익성을 위한 발상이지 주민 감정이나 기술적 측면의 당위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재까지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정책이 주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대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축구장 건립은 답보상태이고 본의원이 그렇게도 아우성치면서 주장 하였던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인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은 이제야 기획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단계 1차사업의 잔금으로 건설한다면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축구장 및 테니스장 주민 편익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집행부 입장은 바로 전주시 집행부가 송천주민과 시의회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의 대전광역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위쪽을 복개하여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등 많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과 함께 하기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있는 부지도 이용 하지 못하고 잡초에 토끼가 뛰어놀게 하더니 이제 겨우 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려나 하였는데 이마저 허무맹랑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전주환경사업소는 1,2차 시설에 대한 배출수 환경 기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600여억 원을 들여 고도처리 시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4년에 이 공사는 2007년 4월15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 되었고 다시 2007년 11월3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고도처리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주민의 하늘을 찌르는 민원을 줄여줄 그 어떤 계획도 설계에서 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송천주민들의 원성을 심각하게 생각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 졌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전무 한 것 입니다.

또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음식물침출에 의한 부하와 증가로 여과지 및 탈수기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의 노후로 인한 불량으로 시설 보완을 위해 약 6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하여 공기를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 턴키방식의 공사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변경 협약의 일정도 이를 예상하고 협상일정을 조정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경협약과 관련하여 시민회에서 법원에 변경협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전주시 입장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에서 불필요한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속셈 입니다.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독재 유신 정권 때 국회의원이 불필요 하다고 하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변경협약 관련 간담회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원들의 의견은 송두리째 뭉개버리고 공사도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변경 협약을 채결 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곡의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거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

본의원이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전주시는 1,2차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주개발과의 변경협약을 2007년 10월 5일부로 서둘러 체결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협약을 했을까요. 변경협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공사가 끝나고 가동을 하여 본 후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공사의 경우 65억이 들어가는 추가 공사에서 여과지 및 탈수기 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 불량으로 잘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사를 다 해봐야 나오는 슬러지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변경 협약을 해 버렸다는 것 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었을까요.

정리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추진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과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축구장 건설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 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지금까지 악취와 하수시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송천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전주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시장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 입니까.

셋째,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의 변경 협약이 고도처리 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협약한 것은 시설의 성능검증이 끝나기 전이라 정확한 기초자료 산출이 어려워 협약조건의 산정이 부정확 하다고 생각 되는데 변경 협약을 서둘러 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넷째, 변경 협약에 의하면 토탈 년24억 원의 처리비의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하수처리비가 년간 91억원으로서 지나친 시민의 부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제248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는데 전주환경사업소도 시설공단으로 조속하게 가야만이 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환경사업소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변경협약 강행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전주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시정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서 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친화형 환경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공원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 처리시설과 연계추진 하는 문제와 관련 송천동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린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는 총31만6천㎡로 1·2단계 부지가 19만7천㎡, 3단계 부지가 11만9천㎡이며, 이 3단계 부지중 5만5천㎡로 조성된 공원부지는 2016년 인구 81만명에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비하여 확보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 이용자가 없거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이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전주환경사업소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본사업소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등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8일 자재선정위원회 개최결과 국내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체에 해가없는 친환경적인 잔디와 테니스장 그리고 농구장의 바닥재를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약 5억 4천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용역이 2007년 7월 20일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은 당초 계획보다 소요 예산이 과다하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생물반응조 덮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급하기 때문에 덮개시설 예산에 3단계 증설사업 계속사업비 잔여예산을 투자하기로 정책결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생활체육공간은 앞으로 덮개시설을 추진해 가면서 본 사업 완료 후 주민편익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아주신 주민여러분께 유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준공전에 서둘러 협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은 ’90년과 ’97년 준공된 시설로 2004년 말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는 방류수질 BOD기준 처리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고도처리사업을 착공하여 2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2월에, 1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10월에 완료되어, 2006년 11월부터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하여 2007년 6월까지 성능시험 운전을 한 결과 수질 및 슬러지 함수율이 설계목표치에 미달하여 시공사인 GS건설의 부담으로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여과지, 탈수기, 악취방지시설 등을 증설하는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 2007년 11월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도처리공법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유입수질 오염부하량에 방류수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수처리공정이 완료된 2006년 10월부터 기존배출량 1일 94톤보다 현저히 증가한 1일 160톤이 발생하여 설계치를 상회하였으나 변경협약은 고도처리 설계값을 참조하여 1일 142톤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처리 개선공사는 일반시설과 달리 준공 전 일정기간동안 운영자가 직접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협약 체결 추진은 시설준공과 관계없이 고도처리 시설개선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시설 준공 전에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아 2007년 10월 5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경협약에 따른 연간 24억원 인상으로 시민의 하수도요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처리비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과 슬러지 처리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24억원 정도로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이 주 증가요인으로 발생 하였으며 이번 변경협약은 지출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시비 부담을 억제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인상된 운영비 또한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리비 인상은 법적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적정한 하수처리비의 투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켜가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곧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 43.43%에서 16.9%를 인상하여 2007년 59%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문제가 적다고 보며 시민부담은 과중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사업소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야 공공성이 확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41회 임시회 서면질문, 248회 2차정례회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기존1, 2단계를 포함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1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의회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17일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같은해 7월 19일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2002년 2월 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우리시에 의하여 중도 해지 시 협약서 제69조에 따라 민간투자금 약 1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은 단기간에 축척될 수 없으며 최소한 2~3년은 운영해야 기술을 축척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뒤 안정화 단계에 들어 섰을때 본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과 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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