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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천을 흐르는 물은 임실군 관촌면과 신덕면의 경계를 이루는 슬치재 아랫녘에 서 발원합니다. 유서 깊은 한벽루를 휘감아 갈마음수(渴馬飮水)의 지형을 갖춘 다가산을 돌아 추천정에 이르러 삼천천과 합류 합니다. 전주천은 팔복동 추천대교를 지나면 국가 하천이 됩니다. 국가 하천이라 특별하게 관리하여 매우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전주천의 그 아름다운 갈대밭도 추천대교에서 끝나고 시민들이 조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천길도 추천대교를 지나면 자갈길로 바뀝니다.

어느분들은 자갈길이 건강에는 더 좋다고도 합니다.

하천 옆 공한지는 가꾸지 않아서 설치류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장마에 몰아붙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어지럽기 짝이 없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공포의 하천으로 변합니다. 이를 두고 송천 팔복 동산 주민들은 하수처리장과 함께 살아가는 업보라고 합니다.

모습도 같고 생활도 같으며 민족도 같고 똑같이 전주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대교 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며 하천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송천주민들만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도 국가 하천이라는 이유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끝나게 되어 7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무엇때문에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중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만경강과 전주천, 소양천의 3개 국가하천과 전주천, 삼천 등 18개의 지방하천으로 총 21개 96.1㎞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시내를 관류하는 주요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합류부까지 7.2㎞에 대하여 120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삼천교에서 추천대교까지 8.1㎞에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124억원을 투입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금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천 지방하천구간과 삼천을 연계하여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팔복동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총연장 7.9㎞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6여억 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천 상류의 아름다운 갈대밭과 산책로가 추천대교 하류는 자갈길로 변하는데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면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산책로 조성 현황을 보면,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시공한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 합류지점 까지 7.2㎞에 대하여는 고압 블럭 포장을 하였으며, 추천대교에서 삼천교 까지 지방하천인 삼천의 8.1㎞ 구간에 대하여는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투수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 5.7㎞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포장하지 않고 쇄석을 깔아 하천에서 산책 등 여가 활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의 하천공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책로의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득이 쇄석을 깔아 산책로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시기에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세부 내용이나 집행결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22조와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의거 용도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 이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산책로 포장을 위하여 수차례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산책로 조성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한 포장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 산책로 포장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는 물론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산책로 포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하천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포장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두 번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에 건교부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으로 자연석 호안 1.86㎞를 조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환경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으로 지원받아 2006년까지 자연석 호안 조성 3.18㎞, 수제 13개소, 산책로조성 10.89㎞ 및 휴게공간을 비롯한 14개소의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14억원을 들여 수생식물 66만여 주 식재와 수제 2개소, 사석 깔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7개년동안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공정이 자연석호안 조성 5.04㎞, 수제 15개소 등 물 속에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 분들이 사업의 진행 상태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은 대부분이 물억새 등 수생식물 식재 820여만 주 및 하중도 2개소, 자연학습장 1개소, 화전보 어도 1개소 등이 대부분의 공정을 차지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주관사인 우진건설과 (주)동도, (유)내일종합건설 3개사의 공동계약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공사 중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동도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계획 공정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상화 대책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현재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 안에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바, 수생식물 30천㎡ 식재와 하중도 1개소, 신풍보의 어도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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