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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또 다시 가속화시키는 사안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도심의 어려운 실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역사이래 구도심 있는 동사무소가 12개동이 3개동으로 통·폐합된 현실이 두 번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한 대책 없는 신시가지 개발의 소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도청과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이전입니다.

도청과 경찰청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찍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빈 점포와 땅값이 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숨지며 가슴 치는 소리를 전주시장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주시는 마지막 남은 전주 보훈지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마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시킴으로써 구도심의 말살정책처럼 또 한번의 충격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끝이 없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가능치 않는 구도심 피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의식마저 둔화되거나 만성화되지는 않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구도심 주민여러분!

전주시는 아직도 구도심의 어려운 사정도 모자라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은커녕 전무한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구도심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004년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노인복지 회관 건립 방침을 결정해 놓고 유독히 구도심 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구도심 노인들은 학대 이상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 건립 정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당사자 보다 인구만 많은 것으로만 방침을 정한 것은 노인복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은 방침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 정책도 현실성 있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편견 없는 노인복지 정책과 차별 없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 방침을 2004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입니다.

전주시는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기 전 1982년 최초로 금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고, 두 번째로는 1994년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2년 서원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 2007년 9월 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입니다.

인구대비 10만명당 완산 3곳, 덕진 3곳에 대하여 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시비 168억 2천 2백만원, 국비 41억 4천 8백만원, 도비 15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25억 5천 7백만원을 확정짓고 이미 덕진 3곳 완산 1곳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산 2곳 중에서 삼천·효자는 12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서학·평화는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회관 최고 정책 입안자이신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노인을 위한 방침이어야 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의 억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방침은 불변하고 영구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확충 건립 방침은 노인들의 복지 증대와 고령화 시대의 사회 복지에 하나의 정책이 되어야지 행정편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주시가 스스로 정한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은 법이나 규정, 전주시 조례에 근거한 방침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의 9.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으로서 인구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8.6%로 5만 4,184명입니다.

구도심 인구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등이 4만 4,894명이고,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5,483명으로 15.3%에 달하며 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서신동, 중화1동, 중화2동, 효자4동의 인구는 10만 3,670명인데도 노인복지회관이 2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도에서 중화산동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인구 10만명당 1곳을 배정하는 방침에 위배되고 더욱이 4개 동의 노인인구 수가 7,047명으로 노인복지회관 1곳당 실질적으로 3,523명에 불과하여 구도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주장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구는 많고 65세 노인 인구수가 적어도 복지회관건립이 방침대로 가능하고 반대로 인구는 적어도 실제 65세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데 전주시는 이에 준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도심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율이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 서학·평화 노인복지 건립 2007년, 2008년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 계획에 수립해야 사업의 예산이 절차상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물며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스스로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전무하다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전주시 경로 효친사상이 이렇게 무지하고 전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측은지심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약 5,500여명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이어서 본 의원은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 시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역의 노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데 시장이 마음 한번먹고 기침한번 크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실정으로 봐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어 몸소 몸부림치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꺼져가는 희망에 불을 지피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정책마저도 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대화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전무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도심은 UN이 정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4% 고령화 사회에서 15.3% 이상으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더더욱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에 계시는 65세 이상 5,50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렀습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나이 먹고 늙은 것이 억울한데 전주시 복지 정책마저도 타 동의 노인들 같이 노인복지회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처를 받는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려 보신다면 차마 이렇게 차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바라는 구도심의 수 많은 노인들 가슴에 돌을 던지고 또 던지겠습니까?

그 노인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분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깊은 상처에 병들어 있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희망의 불씨를 더 이상 짓밟지 마시고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본 의원의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사업에 누구보다 강한 애정을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기본방침의 제정근거와 그 방침이 영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결정된 방침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기본 방향을 존중하여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주시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을 정한 이유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는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건립 중에 있어 노인인구 9,143명당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갖추고 있어서 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들자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포항에는 1개소, 고양시 2개소, 청주시 3개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천 3개소, 성남시 2개소, 수원시 3개소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구도심권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정성과 구도심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여부 및 추진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법령에 의거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수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구간별로 통계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등 (구)도심권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절대 수는 적으나 비율면에서는 많은 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바람직 스럽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6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거나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도심권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작은생활문화 복지공간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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