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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삼은 2003년 설립 당시 전주기독학원의 이사와 거의 동일한 이사로 구성되었고, 기본재산이 된 토지는 전주기독학원의 교육용 부지로써 임대나 증여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용부지를 무상출연 한다는 허위증서로 법인설립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실이 밝혀지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법인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등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덕삼과 전주기독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2007년11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신축자금 3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전주시에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16억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주기독학원의 교직원과 전학장이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기독학원은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마련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복지관 이용을 못하게 된 주민들의 불편함만을 강조하며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설립보조금에 대하여 환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덕삼 및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사기, 공무집행방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16억3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기행각과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주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기독학원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전주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주민을 볼모로 삼아 시간을 끌것이 분명하며 복지관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이 법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전주기독학원은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만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수 조치 후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복지법인 덕삼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운영하고 있는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이 부지문제로 인해 1년여 동안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전주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004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에서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국비 481백만원, 도비 561백만원, 시비 561백만원 등 총 16억 3백만원을 지원받고, 법인부담 4억원 등 총 20억3백만원을 들여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덕삼 설립 당시 전주기독학원에서 덕삼법인에 무상출연하기로 하여 조건부승인한 기본재산(부지 1,807㎡)이 교육용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승인되었고,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2007년 1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시정명령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권과 취소처분권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울러 신축보조금 역시 국·도비가 포함된 복지사업입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물론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수조치 후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자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개소가 완산구 관할구역내 소재하고 덕진구 1개소는 송천동에 소재하였던 덕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덕진구 관할 구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또한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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