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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전주시 우아동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철저히 숨긴체 지역업체인 덕진마트를 앞에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전주시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 하였었습니다. 이에 삼성홈플러스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8월1일자로 1년간 임시승인을 해준바 있는 부도덕한 업체입니다.

또 다시 삼성홈플러스는 STS개발(주)를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신청하여 지난 7월 3일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4층 지상27층으로 연면적 13만9,661(㎡)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개층의 면적이 2만7천400㎡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에 대해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006년 12월 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을 것과 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약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확약서도 STS개발(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 전주시 행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한 STS개발(주)와 삼성홈플러스의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한 사안인 것입니다.

STS개발(주)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SM21이라고 브랜드를 위장한 뒤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홈플러스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자 경상남도에 이행각서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STS개발(주)의 손을 들어주어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사례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12월 5일 STS개발(주)와 체결한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성홈플러스가 STS개발(주)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경남 진주시의 경우처럼 STS개발(주)에서 추후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할 것으로 예측 되는바, STS개발(주)과 체결한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주상복합건축물은 2006년11월 교통영향평가서가 우리시에 접수된 후, 2007년 4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되었으며, 지난 5월에 지하4층, 지상 27층 공동주택 291세대와 판매시설 58,231㎡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후 2007년 7월 2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STS개발(주)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다고 하였으나 우리시에 제출된 서류와 삼성홈플러스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며 STS개발(주)이 삼성테스코(주)의 계열회사도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유지분이 동명이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STS개발(주)은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신청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이 관계법령상 가능함을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판매시설의 구체적 용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 1층과 지상1, 2층의 판매시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철물, 건자재, 가구 등 건축자재 위주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여 우리시에서 그것을 입증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2006. 12. 5일자로 확약서를 공증 받은바 있습니다.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약서는 법적으로 제출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우리시에서 판매시설 부분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하자 사업주체인 STS개발(주)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에 대형마트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공증까지 하여 제출 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처럼 행정심판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STS개발에서는 대형마트를 입점하기 위한 어떠한 징후도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공증 확약서와 건축허가 조건사항 이행요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내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대형마트 입점 규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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