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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하라
일시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입안단계인 2007년도부터 5년이 지난 현재 5번째로 시장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 사업의 핵심적 내용이자 특혜의혹의 실체인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반영한 공법선정 추진절차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그간 반복되는 질문에 일관되게 반복하여 답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공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어떠한 공법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투 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이 답변은 그간 추진과정에 비추어서 거짓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더니 시장께서는 다시 답변하였습니다. '공법상으로나 여러 과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잘 원만하고 매끄럽게 안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 이후에 의원님의 의견도 물론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지금부터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최대한 보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한 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하셨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현재 9월 6일 이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답변하신 것하고 달리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몇 가지 사업 개요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2007년 5월에서 당초 2012년 4월까지 계획하였지만 현재는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있고요, 총 사업비가 처음 2007년 5월 입안단계 500억에서 지금은 민간제안방식, 정부고시방식으로 바뀌어지면서 1106억으로 증가되었고, 2010년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의거하면 1236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이후로 공법선정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등 이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무력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다가 민간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방식 조차도 전주시는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바꾸는 절차들을 밟게 되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절차를 잘못 수행해서 입지선정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을 추인하는 식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추진과정의 쟁점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추진했느냐, 전주시는 기존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의 내구연한 도래로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내구연한 도래가 아닌 잘못된 설계에 근거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이 설치됩니다. 잘못 설치해서 10년 장기 민간위탁을 하게 돼죠. 운영상 그렇기 때문에 악취 문제나 주민 민원에 따라서 주민 협약에 근거한 불가피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도래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을 폐기물시설로 전주시가 인정하고 그간 10년간 시비, 또 민간사업자의 투자분을 판단하면 200억 이상 시설비가 투자된 시설을 주민과 재협의한다면 다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전주시 권역상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장은 두개 이상 반드시 복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간에 음식물 처리행정을 지켜본 우리 전주시민, 또 행정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역시 기존부지에 설치하였을 때 우리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한 광역시 구상에도 부합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따른 처리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 전주환경사업소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려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 방식에 따른 인근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의 민원제기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과 적정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였는데 2008년도 리싸이클링 부지공모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 부지에 계속 추진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지연이라는 이런 대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는 총인시설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추가로 감량화시설을 현 부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감량화 시설에서 주민이 우려하는 악취나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하고 감량화시킨 하수슬러지를 리싸이클링 부지에 옮겨서 소각하겠다는 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물류비만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슬러지도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적기 조성하려고 했으면 현 환경사업소 부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폐기물시설로 인정하고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및 자원의 순환 재활용이 필요해서 리싸이클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 삼천동 3가에 설치된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광역소각자원센터와, 또 현재 추진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연계성이 상실된 폐기물관리지역을 오히려 확대하는 부지공모 등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의 폐허를 포기하고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동일사업부지내에 음식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기본계획상 아무런 연계성이 없습니다. 별도 시설로 추진되는 무계획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추진배경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의원은 그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잘못된 용역에 따른 공법, 부지선정, 이에 따른 과대사업비 발생, 따라서 재정사업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선회를 하였습니다. 또 이마저도 민간투자의 방식을 전주시는 기존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식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위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이 정부고시방식으로 바뀌면서 1년여 이상 행정절차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부지유치 주민과 피해예상지역 주민간에 민민 갈등을 야기해서 더더욱 이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정책 일관성, 절차의 정당성,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풍문식으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풍문식으로 듣기에 장태영 의원이 이 사업에 이권개입하려고 발목잡고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그야말로 갈지자로 행정하면서 그간에 추진일정들이 이토록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4월 준공보다 추진절차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절차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공법부지선정, 핵심적인 것은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전주시는 발주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의 주 목적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법과 최적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서 그러한 공법과 부지를 찾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과거 소각자원센터를 추진했을 때 전주시가 추진했던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폐기물시설과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는 최적 부지를 찾는데 이 용역은 아무런 과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선 행정절차에 편승해서 부지공모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토록 그 기본계획에 당연히 담아야 될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이 사업은 애초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음식물의 혐기성 소화공법만이 신재생에너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전주시의 설명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최적공법, 최적부지, 예산절감에 대한 재정사업, 자원순환망 구축 등을 아예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궤변을 뒷받침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은 그래서 잘못된 절차입니다. 과업지시서에 기반하여 2억 5천만원을 써버린 이 용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공언하신 정책실명제에 근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이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그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인데요, 역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시설을 장기 위탁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교훈, 예산의 과다 지출은 현재 전주시가 겪고 있습니다. 20년 장기계획의 전주 하수처리장, 10년 장기계획의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그런데 이제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마저도 민간투자라는 전제로 20년 운영권 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지방채발행이 의회 승인절차라는 것에 비추었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리싸이클링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10년 기본계획에는 500억에서 1106억, 이 1106억 조차도 시설 기본사업비가 907억으로 추정되어서 기타 부대공사비, 주민보상비, 부지조성, 부대용역비 등을 하면 123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더 증가가 되리라 생각되고, 월드컵경기장 하나 또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런데, 잘못된 절차에 대한 최종 결과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의회까지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의뢰한 사업의 주요내용, 이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시정질문 답변시 이미 전주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올해 3월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9월 시정질문 답변시에 시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는 소각방식 외에도 공법과 예산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다른 공법도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성, 추진절차, 예산운영에 대한 민간투자 적정 여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독선을 견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상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활동, 또는 주민서명을 통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하라
일시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지후보지 공모,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를 검토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20일경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권역상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2개 이상의 복수시설이 필요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배치도 기존 부지에 설치 하였을때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광역시 구상에도 부합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2004년도에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주변 3개 마을과 협약을 통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 3일 협약 당시 2012년 5월까지 이전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04년 8월 10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되며,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002년 4월 2일부터 설치 운영한 시설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주변 3개 마을에서 폐촉법에 적용되는 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되어, 폐촉법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역별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가까운 인접 시·군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게되는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자, 권역별 공동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변 3개 마을 주민과의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현재의 자원화시설장을 이전해야 될 시기에 맞추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송천동 소재 전주환경사업소에 시설하고자 2003년 8월에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예정지인 전주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 전주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려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총인시설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추가로 설치하는 감량화(악취 등 주민민원 발생 공정)를 하는 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이송물류비를 절감하는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고, 폐기물 시설로 인정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사업 방향이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공법선정, 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의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 추진상황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친환경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연계해서 자원순환망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상의 절차이행 사항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변지역을 최적의 자연생태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당초 2012년 4월 준공 보다 늦어진 상황을 절차별로 자세히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당초 입지선정을 2009년 8월 28일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절차를 완료 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편람에는 입지선정 후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후 입지선정하는 선정 절차가 달라 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2011년 7월 21일 입지결정 재고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심의(2010년 7월 21일 ~ 2011년 6월 29일) 검토가 늦어져 불가피 준공기한이 2014년 12월로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목적은 설치하고자 하는 공법과 최적부지의 타당성 및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 과업에 충실하였다고 판단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입지적정성 검토,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지 및 처리방식의 선정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선진지 시설견학, 전문가 토론회, 입지선정 위원회 등을 거쳐 우리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적합한 처리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한 사항으로 본 용역은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 시설을 장기 위탁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교훈을 전주시는 잘 알고 있는데도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20년 운영권 보장을 전제로 민간투자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향후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전주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위탁을 하고 있는 국내 사례로는 서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및 부산 생곡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은평 음식물 자원화시설, 광주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이 10~1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의뢰한 사업의 주요내용 및 사업위치,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추진방식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상위계획인 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검토자료에 의거, 작성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민투심의전 전문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리시에서 사전심의 의뢰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자체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분석 용역을 재검토하여 확정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민투심의 통과후 사업고시 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 자체감사부서 사전검토 등 세밀한 검토를 하여 업무가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모든 책임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시장이 책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하수과에서 소각방식 외에도 공법과 예산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다른 공법도 평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반영여부의 설명과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한 자료를 자원관리과에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모든 방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은 처리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검토된 음식물은 혐기성소화, 하수슬러지는 소각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및 정부고시사업 지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으로 평가배점 등 사업제안자 선정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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