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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혁신도시 공공택지 편법 전매와 공공택지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일시 제287회 제3차 본회의 2012.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해 12월 전북 혁신도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에서 민간 건설사인 호반, 우미는 고 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올렸습니다. 현재의 분양가와 중도금 유이자, 확장비를 포함하고도 저렴한 택지비를 감안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 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이 두 건설사는 몇 년 전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설사는 우리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반건설은 올해 총 22대의 차량을 광주광역시에 기증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외면했으며, 또 우미건설에서는 작년 11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을 기부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건설 사업도 그들의 잔치가 되어야 할까요? 이 두 건설사의 이상한 공공택지 공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LH에서 조성원가의 90%를 산정한 132만 원을 책정하여 남광건설, 선우종합건설에 추첨으로 공급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한백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공급받은 택지를 다른 업체에 전매하였습니다. 여기에 한백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써 택지를 대물로 공급 받은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분양 당첨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혁신도시 B-11블럭은 남광건설이 2011년 5월 17일 택지를 추첨으로 분양을 받아, 9일 만인 2011년 5월 27일 호반에게 전매를 하였으며, 같은 해 호반은 2011년 11월 17일 죽헌개발에 또다시 전매하고 호반은 시공사로 나서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선 것입니다. 시행과 시공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적정한 분양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자격을 보면 현재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제로써, 참여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시행실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시공실적이 없는 주택건설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추첨으로 분양되는 공공택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다거나 또 다수의 업체가 여러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택지분양 추첨에 참여하고 회사통합 등의 편법 행위가 각 혁신도시의 공공택지분양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조성된 택지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권 등을 통해 주택용지를 대량 공급하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의 양적인 공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불법 택지전매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차액을 남긴다는 사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법행위로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재 전매를 통한 그리하여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분양가 상승 초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 후 수차례 편법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주택건설업체는 왜 그동안 줄 도산 했을까요? 한 동안 우리 전북, 전주의 건설을 빛냈던 흥건, 비사벌, 신일, 동도, 진보, 선변, 광진, 엘드건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불과 4년 새에 전북의 이름을 청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방업체로써 시행과 시공을 같이 했던 2만 세대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도 유일하게 남은 전북지역주택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은 지금 워크아웃 중입니다.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주택경기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 부양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아파트 500세대 시공 기준으로 여기에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만 150여 개와 연 인원 2만여 명의 근로자 기용 등 관련 자재사업이나 현장인력 등 연계효과가 커서 지역경제 및 고용 창출 등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외지업체인 경우에는 극히 정말 일부를 제외한 업체는 협력업체까지 또 근로자까지도 외지인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135개의 주택건설업체들이 있으나, 현재 전년도 사업승인을 낸 업체 및 실적은 15개사에 2365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소규모로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실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전북의 최근 2004년부터 8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종합분석을 해보면 연평균 12,831세대 중 지역 업체는 14%인 1805세대이고, 외지업체가 86%인 11,206세대로써 대부분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업체 난립으로 인한 연중자금 역유출은 평균 32평 평당 분양가를 600만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약 2조 3000억 원이고 대부분이 역외 유출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북주택건설사의 경영악화 탈피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성지구2구역 사업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할당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개될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북지역업체로 시공과 시행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가능업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10~15%의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택지 비율을 높이고 또 공공택지 공급 시 지역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전주시는 시금고 은행 지정 시 가점을 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지역 업체는 외지 대기업보다 자금 유동성이 열세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건설업체에게 PF대출 등 자금지원실적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사의 자구 노력도 요구가 됩니다. 사업특화와 기술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등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형건설업체와도 견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시공하여 브랜드 가치와 건설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노력과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의식 또한 변화가 요구됩니다. 브랜드만이 아닌 품질과 시공력을 평가하는 성숙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우리 지역주택건설 회생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또 지혜를 모아 노력 해 주길 바랍니다. 시민과 전북 기업이 상생하여 우리 전주의 성공적인 주택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지역 주택건설사가 전주의 주택 명문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혁신도시 공공택지 편법 전매와 공공택지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일시 제287회 제3차 본회의 2012.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양질의 서민주택공급 및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택지 분양에 관해서 공공택지 전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와 공공택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 및 택지공급 시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지역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답변만큼은 현재까지 파악한 팩트에 기초해서 드리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이에 대한 입장과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의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는 총 15필지이며, 그 중 분양 상황을 보면 자체분양 7필지, 공사비 대물변제 분양 1필지, LH에 의한 민간업체 분양 4필지이며, 나머지 3필지는 전북개발공사에 의한 민간업체 분양용으로써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LH에 의해 민간 분양된 공공택지(4필지)중 일부 공공택지(2필지)가 최초 분양자가 아닌 사업체에 전매되어 공동주택이 건설·공급되었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매의 합법성 여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의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항(제13조의3제9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LH)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LH에 조회한 결과, 최초 공급받은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LH 동의를 받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 시 공공택지 비율을 높일 것과 택지공급 시 지역할당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만성지구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47.6% 법조타운을 포함한 상업·업무용지에 9.8%, 산업용지에 4%, 방송국·종교시설·공급시설에 2.8%를 배분하였고, 단독주택용지에 7.7%를, 공동주택용지에 23.2%를 배분하였습니다. 효천지구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에 48.3%, 상업용지에 2.2%, 종교시설·체육시설·공급시설에 4.4%를 배분하였고, 단독주택용지에 4%, 공동주택용지에 38.7%를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서 효천지구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만성지구에 비해 다소 높게 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사업지구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바, 하가지구는 만성지구와 달리 상업·업무용지와 산업용지가 없어서 14%에 해당하는 용지가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배분된 것이고(공동주택용지 총30%), 서부신시가지는 만성지구와 달리 도시기반시설 51.4%, 단독주택용지 23.9%, 상업·업무용지 15.4%, 준주거용지 3.5%, 근린생활시설용지 1.8%로 배분된 결과, 공동주택용지가 4%로 축소 조정된 것입니다.

한편 에코시티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역 여건에 적합하게 배분된 것입니다. 이상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배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주택의 공급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의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할당제 도입은 공공택지(공공주택용지) 분양 시 전북지역 업체로 지역제한을 주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공택지의 공급 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방업체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없는 점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에 문의한 결과, 지역할당제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만큼, 법 개정을 건의하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 전북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업체에 공동주택 부지가 우선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전주시는 시금고 지정 시 지역업체에 대한 PF대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 6. 10. 제정) 및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기여 실적에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대출, 재해 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금고는 금고지정 시 공익성과 신용도, 안정성, 주민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의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부분은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총 소요자금이 약 1천억 원 가량 소요되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건설사는 PF 대출을 200억에서 500억 또는 그 이상을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차기 금고선정 시 지역건설업체에게 PF 대출 등 자금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공택지 분양과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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