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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이 또다시 시민의 우려를 낳고 언론의 질타를 받는 행정의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찰조건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소재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지켜야지 왜 어기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심을 시민으로부터 받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응찰업체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입찰의 기본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다 낙찰된 업체에 전주시 전직구청장과 발주부서의 과장을 지낸 인물이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낙찰되게끔 하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의 입찰도 수탁자가 번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찰 행정의 미숙이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둘째, 엊그제 9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사무소를 전주시에 둔 시점이 공고일 이후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2위 업체인 T사로 결정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선정위원회서 결정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금액 낙찰제를 도입하고 시민 모니터링제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성과금을 지원하는 최저금액 낙찰 후 성과금지급제도 등의 혁신적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전주시 입찰행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은 그간 전문기관의 용역, 환경미화원 노조 설득과 노조의 대승적 차원의 시 방침 수용, 그리고 시의회의 전폭적 지원 등 꾸준한 노력과 오랜 준비하에 좀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심하고 추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입찰 행정의 미숙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참가 자격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자격 요건을 별도로 구분했어야 함에도 전체를 허가자격 요건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 발생한 일입니다. 당초 발주처의 의도는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역내 많은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계약행정의 미숙함은 선례답습 행정의 표본으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등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이행 중으로 신상필벌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결정된 1순위 업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선정업체의 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받아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지난 9월 3일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미숙으로 피해를 입은 당초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최저금액 낙찰제와 시민 모니터링제의 도입 등 최저금액 낙찰 후 성과금지급제도 등의 혁신적인 입찰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금액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 공사비 300억이상의 경우 최저가 낙찰율을, 300억미만에 대해서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고 있고,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인건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금액 낙찰제의 적용시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기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주기적이고도 객관적인 상시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하여 재위탁 여부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입찰행정에 대한 특단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시평가시스템 외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나 각종 공사계약시 사업부서와 계약· 감사부서, 조달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계약행정 심사팀을 구성하여 공고문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처리절차에 대해 꼼꼼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겠으며, 관계 직원들이 감사원, 조달청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계약 업무와 관련한 직무연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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