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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도시경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술도시국을 새로 만들고 지금까지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트폴리스 과장까지 특채하여 전주시 도시경관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하진 시장께서 전주의 이미지를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서 전주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주를 새롭게 가꾸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 또한 흔쾌하게 동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현수막 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도시경관에 현수막 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예로 들어 소규모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를 중시하면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지난 5월 31일로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재위탁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사무 업무는 전「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은 지난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고 본 의원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조례를 위반하고 또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 위탁한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 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임을 또 다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은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해괴한 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고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시장께서는 무효에 따른 조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이를 변명으로 일관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무효에 따른 조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에 대하여 98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게시대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대행을 위탁해왔으며, 2004년 6월 1일부터는 민원인들이 현수막 게첨 신고를 하기 위해 완산·덕진 양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문제와, 광고효과가 좋은 장소에 부착하려고 광고업자간 과열 경쟁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물관리 대행에서 옥외광고물 신고업무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위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협약기간이 지난 5월 31일로 3년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월 2월 25일자로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가 신설되어 조직개편이 3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런 와중에 실무부서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의회동의 절차시기를 실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정벽보판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벽보판과 게시대의 위탁관리 종료시점이 게시대 5월 31일, 벽보판 9월 30일로 4개월간의 시차로 서로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차선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재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행한 민간위탁은 하자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벽보판과 게시대를 함께 묶어 민간위탁을 하겠으며, 금년 10월중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효성과 법적관계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이에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과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 위탁시설 정기평가와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마련, 민간위탁실명제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더욱 발굴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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