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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재권 의원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시민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한 전주시의 환경정책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에게 수수료 부담 등으로 날로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만 가는 안타까움에 이를 바로잡는 정책 시정이 펼쳐져야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고자 2008년도인 금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 자동차 정밀검사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 등 4개항목을 검사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질소산화물, 엔진관련검사를 추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유독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인 2007년도까지는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배기량에 따라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 것이, 금년, 2008년도부터는 4만 80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 차등부과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추가검사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만 3000원에서 3만 9600백원 가량의 검사수수료가 상향되어 자동차 소유 생계형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가져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행정기관의 탓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에 따른 안내 홍보가 미흡하여 적기에 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끝내면 당연히 자동차 환경배출가스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2008년도 7월말 현재 4590대 차량에 5억 1400여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주시 및 전북도내에서 실시 가능하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는 전주시 16개업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도 도내 시·군중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배경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동차소유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중검사 문제점에 대하여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차량 정기검사기간 지연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며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지연 및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환경과 소관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현대인에게는 과태료를 해결하려고 행정기관 방문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태료 업무를 한부서에서 통합하여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배경과 검사 및 대행기관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배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차량이 많은 도시의 대기오염 해소방안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2년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2006년 광역시, 2008년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하여 시행됨에 따라, 창원·청주·포항 등과 같이 전주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도 위주로 실시되었고, 정밀검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원화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의 시정을 2007년 11월 ~ 2008년 1월 동안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제도 및 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7일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어, 내년 3월 29일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인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원화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이중검사에 대한 홍보대책 및 과태료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가 신규 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2007년 10월부터 교통정보 전광판 18개소 및 시 홈페이지, 티브로드 방송, 각 신문사에 보도·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동차 관련단체 회의시 전단 및 포스터 현수막 등 18만매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게첨하였고,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정밀검사 개시 40일전, 30일전, 10일전 등 3차례에 걸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밀검사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밀검사 안내문을 숙지하지 않거나 차량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과된 과태료는 전주시 세입이며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태료 업무를 통합하여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통합문제는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법령이 2009년도 3월중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바 법령개정 후 자연스럽게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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