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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철 의원
제목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8월 12일에 실시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선정한 문제입니다. 이번 청소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 입찰로 이 법에서 정한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즉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전주시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탈락업체의 법적 대응이 있자 적격업체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다 안되니까 인심 쓰듯 물러서는 모양을 볼때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현장설명회의 설명과 다른 이중적 태도입니다.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직원 숫자는 평가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 있어서는 직원 숫자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행정경험이 갖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단순한 말실수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이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대다수 응찰업체를 기만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체명 표기에 따른 업체선정의 공정성 시비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관련업체 입찰시 응찰업체가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업체를 감점 처리한 것이 다름 아닌 전주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게 전주시입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공평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와 원칙보다 상황과 논리에 따라 고무줄 행정이 된다면 누가 전주시 행정을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절차를 볼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의구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로는, 전주시는 심사 전날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추첨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심사위원이 통보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정행위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심사위원 선정에 의구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심사위원으로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는데,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상식밖의 평가 배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결백을 증명하고 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선정시간대를 전후한 통화기록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배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청소를 이틀에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보다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루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와 이틀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 과연 시민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시민의 생각과 다른 행정, 그래서 이틀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에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을 과연 시민들은 인정하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거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짜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자의대로 선정하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그에 맞는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심사점수와 기본서류점수의 분리문제 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와 기본점수를 분리해서 채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는 응찰업체의 기본요건 점수가 사전에 채점되어서 합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의심을 키우자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류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상과 같이 나열된 문제점만을 보더라도 허점투성이인 행정행위를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되었다면 징계를 받으면 된다, 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행정을 지향하는 전주시 공무원의 자세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이번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접하고 사태를 파악하고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것은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요구한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가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엘리트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투명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투명한 전주시 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덕진구 1순위로 선정한 바 있는 업체가 수탁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주시 관내로 사무소를 옮겨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위탁업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의 내용 중 참가자격 부분에 명시된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규정으로 보아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합니다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삼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실제 평가에 있어 직원 수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담당부서인 자원관리과장이 사업의 취지와 평가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점수 산정시 직원 숫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가격제안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격을 높게 써내서 점수를 덜 받더라도 사업제안서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왜 묵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로 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술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사업은 입찰이 아닌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 심사 위원회는 기관 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설명회 때에도 참여한 업체에게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설명하였으며, 기관소개서는 회사 설립일, 임원진 구성 등 각종 현황과 재원 조달능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명을 표기하도록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 선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은 심사전일인 8월 11일 오후 4시에서 4시 20분까지 경찰관 2명의 입회하에 경찰관이 직접 컴퓨터 무작위 랜덤 방식에 의하여 추첨하였으며, 추첨순위에 의거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심사당일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바 추첨 전에 미리 심사위원이 통보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대학에서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추첨순위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타 대학 심사위원이 출장과 수업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부득이 순위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사위원의 개인별 평가표는 심사위원 성명과 업체명을 이니셜로 표기하여 이미 제출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평가표의 공개는 사생활 비밀보호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 배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 업체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심사기준표는 사업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업체의 제안서 접수일인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점수와 기본 서류 점수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격에 대한 복수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결과에 의거 사전 제시한 사업비가 예정가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또한, 업체의 재원조달능력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가격제안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평가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와 합산한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음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에게도 심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심사에 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요구하신 응모업체 신청서류는 회사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 인적사항 등이 있고 2순위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처리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한게 사실이며 결국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심사위원별 업체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전부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든지, 심사위원을 자의로 선정하였다든지의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명예는 물론 시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 발생 직후 즉시 감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업무 미숙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되어 담당 과장 인사조치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겠으며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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