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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일시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5년전 대부료 30억 1천원으로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던 업체가 그간 33억 9천4백만의 대부료를 체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몇 년간 위탁주체인 전주시와 수탁업체였던 '월드컵개발'간에는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어졌고 결국 전주시민들은 강제집행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은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줄을 서있는 월드컵 예식장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주시가 받은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목표였던 시설위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은 고사하고 그간 업체와의 다툼 속에 낭비되어진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전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 후유증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수탁업체들의 몰 양식적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수익의 극대화만을 쫓으며 합리적·공익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조급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전주시의 모습들은 문제의 본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은 지나간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간지에서의 표현처럼 '전주시의 시설운영방안을 놓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다시 침착한 평가와 판단력과 방향설정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자꾸 옛일만을 타령처럼 반복하며 소모적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구호와 정신무장으로 발 빠르게 '접수'하고 밀고나가는 모양새가 자꾸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기능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추구의 덫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로써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전주시의 발주를 통하여 2007년 8월 제출되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개요설명에서 타당성검토가 '경제성, 수익성'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홈페이지나 2008년도 경영계획서를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며, 동물원 휴게실 위탁동의안에서도 구체적 수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의 소위 나비골프장 설치계획도 역시 수지타산을 앞세운 시설보강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여론과의 충돌도 이러한 인식과 방향의 기저 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를 갖춘 법인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자기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전후로 하여 대 시민 메시지 한번 없이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위탁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명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단을 통한 골프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직접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서울 월드컵경기장내의 노을공원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이후 9개홀 규모로 조성했던 난지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올해 11월 1일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당시 하루 187명이 이용하던 이곳은 지금은 12배가 늘어난 하루평균 2,286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생태공원화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그 넓은 공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주시의 문화소비욕구와 문화생산전력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3개홀 일부만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한 전주시의 시책사업인 컨벤션센터를 골프장 부지 한 켠에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관계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내용은 전주시의 강제집행 이후 곧바로 골프장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가나 여론수렴의 과정과 행위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제정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시 6개 분야 19개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 기재되었기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안건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공단조례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고 공단이 출범한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떤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일시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의 최우선 가치는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있으며, 결코 이익의 극대화 또는 사업행위가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성격을 갖고 설립된 공단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책임 경영의 의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민편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골프장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골프장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7월 결정된 사안으로 민간위탁이 당초 의도했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해 처음부터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고 보통시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성공한 위탁시설로 보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등 끈질긴 쟁송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월드컵골프장의 유지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공단으로 하여금 당연히 공단의 업무로서 빠르고 슬기롭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잔여재산 정리와 잔디 등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사랑받는 대중 골프장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업무로 전주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그리고 장묘시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등 6개분야 19개 시설과 사업을 확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설별 개별 위탁동의안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11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의회 의결시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재된 체육시설, 주차시설, 장묘시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청소년 임대시설, 덕진공원 등의 사업은 최초 조례 제정으로서 당시에 조례제안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결로서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후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컵골프장의 경우도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동의를 받아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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