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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성 산업 축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59회 제3차 본회의 2008.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어 4년이 경과된 지금 전주시에는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업형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과 선화촌, 중화산동과 아중리에 있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 집결지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수가 중화산동 168개소, 아중리 18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는 성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매매 영업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 본 의원은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는 문제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면적이 253만 5846㎡이고 이중 상업지역은 20만 4032㎡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2개 블록 28필지인 9272㎡가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인텔은 업주 없이 손님이 직접 돈을 내고 들어가 숙박 할 수 있어 이 점을 악용한 숙박시설이 생겨나면서, 그 주위에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가 함께 들어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중화산동과 아중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사회개발 전공 이성우 부교수 등은 2006년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린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 증가하면 총 범죄는 1.1% 감소했고, 주택 연상면적이 1% 늘 때마다 총 범죄는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숙박, 유흥업소 면적이 1% 증가 할 경우 총 범죄가 2.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 및 위락시설 2개 블록 28필지에 한하여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아중리와 중화산동 보다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262%~685% 적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소로 및 중로 변으로 하고 층수도 5층이하로 제한하여 간선도로에서 시각적으로 차단되도록 계획하였고, 현재는 주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아 부각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을 선미촌집결지 폐쇄에만 국한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한 폐쇄에 대해서 지난 제246회 회기중 구성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개발을 통한 집결지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성매매 업소의 폐쇄시마다 개별 매입이나 전, 월세 임대로 시민단체들의 이용시설로 활용하게 하여 점차적으로 폐쇄를 늘려가겠다는 것인데 이마져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매매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의 사업 연계성에 문제입니다. 성매매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된 부서는 가로교통과, 식품위생법은 환경위생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보건소,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자활에 관한 부서는 여성정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숙박업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부서의 특성에만 맞추다보니 행정처분 등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일관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매매 방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더 축소된 문제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2004년 성매매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의 공무원과 교육청, 경찰서, 법조인, 관련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의 기능은 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내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연 2회의 정례회와 수시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나 2008년 10월 15일 아동 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출범하면서 해체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는 여성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어 이전보다 기구가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표현물과 성산업과 관련된 업소들이 넘쳐 나고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판매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시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것에 강력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똑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이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게을리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올 것을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품격 도시 아트폴리스 전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서부신시가지에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들어서고 있어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성산업 축소를 위해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선미촌의 폐쇄로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업 축소와 관련된 전주시의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성매매 업소의 축소를 위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여 업소 폐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 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여성아동보호 전주시연대가 출범하였지만 성산업 축소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성 산업 축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59회 제3차 본회의 2008.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는 성 산업 축소 방안에 대하여 거시적 차원의 분석을 통한 전주시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 등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아중·화산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상업지역 대부분이 숙박 및 위락시설로 건축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전체 개발면적 253만 5000㎡중 상업용지가 8%인 20만 4000㎡이고, 이중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2개 블럭 28개 필지 9272㎡로 전체면적 대비 0.36%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기에 숙박업소 등이 시설됨으로써 염려스럽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면적외에는 더 이상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개발사업 시 전국적인 추세도 이러한 시설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만성복합단지, 에코타운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을 최대한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된 숙박업소는, 사전 전주시교육청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가 없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관할구청에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 및 위락시설은 금년 10월과 11월 각 1개소씩 2개 숙박업소가 신고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고 수리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는 즉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병행함으로써 성산업 업소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선미촌 폐쇄와 별도로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결지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과 관련, 2006년도부터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90명에 달하는 여성이 탈 업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선미촌내 토지, 건물, 업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2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법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우리 시청 및 도심 주변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선미촌 재개발 특별지원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요 거점지역 우선매입을 통하여 선미촌 정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부지매입을 통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집결지 폐쇄까지 연계·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결지 폐쇄만이 아니라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관련 시민단체와 집결지사업 수행기관,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통하여 성매매 방지 의식에 대한 계도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홍미영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성매매알선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여성인권단체들로부터 재상정 움직임이 있어,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 계도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 산업관련 행정처분이 가능한 여러 부서를 총 망라한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부서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서가 각 분야별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실적은 전체 153건으로 옥외광고물관련 100여건, 위생업소 미성년자 고용위반 등 53건 등이 있으며, 안마시술소의 경우 단속 기간에만 임시방편으로 욕조 시설을 폐쇄조치 하던 것을 강력한 폐쇄조치를 통해 재사용을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관련 위법사실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매매집결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하여 모두 허가취소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 산업은 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통합적인 조직이나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나,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점검대상 및 목표설정과 단속실적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성 산업 축소를 위한 행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도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구의 별도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15일자로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경찰, 의료기관, 교육청, 여성관련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여성부의 세부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위원회 신설 억제 방침에 맞추어 성매매방지협의체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아동유괴·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내에 성매매방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집결지사업과 관련한 성매매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출범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고, 성매매방지소위원회를 상시 운용,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능중복폐단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대하여도 관련단체와 전문가 및 관련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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