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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사안으로써, 소위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상 대로 3-7호선에 관한 내용으로써 현재는 왕복 4차선 도로이나 15m도로로써 인도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1981년 12월 12일 건교부 고시 447호에 의거 25m 도로로 최초 결정된 이후 해당 도로 838m 중 760m는 개설되었고 78m는 미 개설구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전주시의 동맥에 해당하는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로써 차로만 있고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도 1,2차로 중 2차선이 보행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2차선의 기능을 상실한채 보행자의 안전은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팔달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및 천변방향 직진 시에도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현장으로써 시청 정면 쪽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십수년간 주무관계 공무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채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원성이 드높은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보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무감각한 현실입니다. 소위 전주의 한복판 시청 앞 도로,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에 인도, 보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조차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사실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이면에는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단면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며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도시 한복판에 보행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지역 도로 미 개설사업이 진정 보행로가 필요조차 없고 시민불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더러 한 마디로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전반의 타 사업에 견주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며 재정 부담이 되어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로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 소위 대동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로에서 전주천 동로까지 대동로 830m 중에 752m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78m는 아직까지 방치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개설 구간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달로에서 전주천 동로 소위 도토리골교까지는 총연장 830m의 대동로 중 이미 말씀드린 대로 752m는 1991년도에 25m로 지금과 같이 확장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팔달로에서 우신호텔 사거리까지 78m 구간이 오랫동안 확장되지 못한 것은 예산 사정상 사업성과 타당성이 큰 사업들과 교통량 등 보다 시급한 지역의 도로를 우선 개설하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어져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공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남은 구간 78m를 폭 25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35억, 공사비 5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확장·개설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이전에도 도로상의 불법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불법 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구거리 상인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과 가로수 수종 변경의 필요성 및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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