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택시와 관련하여
일시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주기적으로 요금인상이 되어도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택시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행정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14일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을 올리고 거리요금도 올린 바 있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기 위해 택시업계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상황과 자치단체별로 요금 인상시기가 다를 경우 혼란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택시 사업주들일 뿐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요금 인상의 수혜를 입기는 커녕 택시를 타는 손님이 한층 줄고 사납금 인상과 연료비 부담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돌아오는 것 없이 요금 인상과 더 많은 부담만 지게 될 뿐 입니다.

택시업계의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지 문제와 준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택시가 공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그 의미를 잃고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택시행정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문제 또한 너무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먼저 전주시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주시 24개 전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주유한 부분까지 회사가 주유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매입 자료로 이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전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회사가 주유한 금액과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택시회사와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합해져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합해서 발행되었습니다. 택시업체가 주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매입으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방식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팔복동 S교통의 2005년 유가보조금 신청서입니다. 오후 수량 40ℓ로 표시된 것은 1인 1차제를 하는 차량입니다. 이상한 것은 40ℓ가 지급량인데도 오전 수량으로 28ℓ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가보조금 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 주유액과 그에 따른 실제 유류보조금 개인지급대장을 사업주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가보조금 신청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최소한 정확한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따른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액, 세금계산서, 그리고 실제 지급대장을 택시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탈세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 하에 의법 조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과다청구 등 불법의 혐의가 짙은 S교통에 대해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1차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택시 근무는 2교대제가 줄고 택시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하향시키고 있는 1인 1차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의 방치 속에 1인 1차제의 통상적 기준인 30%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주시의 1인 1차제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광운수는 100%, 신진교통의 경우에도 8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인 1차제 운전자는 2교대 운전자에 비해 2~3시간 추가 운행을 함에도 기본임금 및 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사고율 또한 교대차량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 50개 택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인 1차제 등의 근무형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은 택시업체와 택시노동자들이 자율교섭을 통하여 1인 1차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1인 1차제의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전주시에 신고된 택시 회사들의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24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중 14개가 산업별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노동청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1개가 전북도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가 전주시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행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는 24개 회사에 차량대수 1599대 20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어려운 조건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도리어 관행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전주시 택시행정의 또 다른 현주소입니다. 택시사업주들은 운전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1인 1차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운전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택시면허를 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실제로 택시 노동자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택시사업주의 고충에 대해선 말하지만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택시 행정으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택시와 관련하여
일시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사업주의 실제 지급대장 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보조금 청구시 주유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7년 타 시·도의 일부 주유소 업주가 화물차주와 공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의 경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완벽을 기 하기 위해서 앞으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대장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 등 부정 청구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에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허위 청구사실 유무 등을 조사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전주시도 금년 1월에 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적발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탈세관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로 의법 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과 S교통에 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국세를 탈세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해당 세무서로 하여금 조사 하도록 협조 요구 하겠으며,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S교통에 대하여는, 사실 유무를 조사하여 불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중지와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인 1차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1차제는, 장시간 근로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개인택시보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택시운전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운전자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1차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지난 2007년 2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재조치를 요구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회사들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불법 내용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업체 단위노동조합은 9개 회사이며,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고 된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 협약 내용 중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택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