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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도형 의원
제목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그동안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성 유무를 판단케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전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44개소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물왕멀ㆍ감나무골 등 재개발 사업 25개소, 삼천주공2ㆍ우아주공1 등 재건축사업 10개소, 성황당, 전주교대 인근 등 사업유형 유보 8개소 그리고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MF 이후 갈 곳을 잃은 자본들은 2, 30%대의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권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2005년경에 이르러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이르게되자 이에 자본은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였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5년 8월경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투기억제책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공영개발 주택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며,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투기세력에 철퇴를 내리고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었고, 일단 정책이 발표되면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이익만을 쫓는 자본의 습성을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초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존 방침이었던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고층건물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바꾸어 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건축물 층수 제한해제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의식하여 2006년 1월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종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230%로 하되 공원과 녹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정부와, 민주주의와 정부를 논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이 한 단어로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전주시와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요불급의 사업도 다수의 시민이, 주민이 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과정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합 집행부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대위가 설립돼 주민들간에 갈등이 첨예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업체가 사업성 부족과 회사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조합원들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농민들의 현물까지도 즉 닭, 돼지까지도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내가 키우긴 하나 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물과 모이를 줄 시간이 되면 농민들이 농협에 전화를 합니다. 돼지밥을 줄까요? 말까요?

사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7, 8년이 흐른 지금,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할 것인지 새로 살 것인지 도배는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조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나마 부족했던 공동체의식의 실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추후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민선 4,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 주민들간에 고소ㆍ고발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함몰 비용이라고도 하며,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 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미 비용이 지출되고 계획이 실행된 후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을 자꾸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역에서는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3, 40억에 이르는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및 실무자 인건비, 감정평가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각 조합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 추진위가 해체된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과정을 넘어 조합단계에 이른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 추진위 단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 조합단계 사업장까지 지원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심한 건설ㆍ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수도권은 물론이며, 물론이거니와 부산 등지에서도 시공사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도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하가지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타운 등 새로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삼천주공2구역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물왕멀 지역 그리고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사업이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전주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도심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정 이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핀 전형적 포퓰리즘 사업이며 실패한 정책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는 서울이 아니며 수도권이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수도권의 경우처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전매권 하나에 몆 천만 원, 몇 억씩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싸게 좋은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업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었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는 줬는지, 더 나아가 그동안의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매몰비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주시는 매몰비용과 관련한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의 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몰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평가와 결과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의 몫인 것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성, 공공성의 명분대립에도 관련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매몰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전면적 재검토 및 구역별 매몰비용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차원에서 그동안 줄곧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과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와 마찬가지의 고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시행되어 같은법 제3조에 따라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서 민선 4기가 시작되기 이전 주민의견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2004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어 총 44개 예정구역을 2006년 7월 지정 고시했던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하향세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 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하여야 하는지 이미 수립된 계획을 놓고 매우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년부터 타당성이 떨어진 예정구역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해제기준은 없지만 소유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주민설득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해제 동의서 징구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침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에 한하여 주민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해제동의 요건을 갖추게 된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설득과 절차 이행을 통해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구역은 해제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여부는 주민의 선호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의 미래성과까지도 고려하여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선 4, 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시장 취임 이후 원도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분야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아트폴리스 정책을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시경관조례 제정과,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거리정비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영화거리, 걷고싶은거리, 공구거리, 청소년의 거리, 오거리광장 조성, 덕진광장 조성, 고속터미널 앞 거리조성,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 등 특화거리 및 광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이 2008년부터 22억 4천만 원을 투입하고, 폐·공가정비사업에 4억 원, 해피하우스지원사업에 2010년부터 약 2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원도심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총사업비 827억 원을 투입해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16개구역의 소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도심 내에 공공기관 복지관 또는 공공도서관 등의 건립과 민간단체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은 송성환 의원님의 답변과도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사건은 주로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도정법 위반, 각종 의결사항 무효 확인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중 7개 구역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은 2개 구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쟁사항 중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배임사건은 민·형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행정에서 사전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정법 위반, 의결사항 무효확인 등은 그간 매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현지 일제 지도점검과 수시확인을 통해서 운영상 미비사항 및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지도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보호 및 주택재개발·재건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로 분쟁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사전 점검 등 행정적인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 엄격히 조치해서 주민간에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업진행 사항이 없고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된 구역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축소 해제가 당사자인 주민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직권 수정변경은 한계가 있고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해서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은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받아 추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지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 구역별 매몰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23개 구역이고 그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16개 구역으로 이중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3개 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운영자금 및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각종 용역 시행으로 사용한 비용을 파악한 결과 구역별로 수 천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의사결정, 절차이행, 사업여건 등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섣부른 강제규제나 취소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규정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은 소유자와 조합원의 동의하에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매몰비용으로 보조한다 하더라도 잔여 운영자금 사용액에 대한 비용분담금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때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260개에서 사용비용만 997억 원으로, 추진위원회를 50%만 해산한다 하더라도 498억 원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보조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아직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매몰비용 지원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따라서 연구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여부, 타 자치단체의 공조관계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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