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혜숙 의원
제목 전주시 시외버스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에 관하여
일시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11년 11월 25일 전주시장께 전주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유치추진특별위원회는 효자동 인근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유치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가 금암동을 출발하여 전주시를 벗어나기까지 잠시 정차하는 곳은 완산동 뿐입니다. 효자동에도 한 곳에 간이정류장을 증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이 생긴 당시에는 전주시민들의 주거분포 및 직장, 생활터전이 중앙동, 노송동, 전동, 완산동 시대여서 전주에서 타지로 왕래하는 모든 시민들이 교통 여건상 완산동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 인구 분포도, 행정타운, 교통편의도, 왕래객의 집산은 5, 60년 전의 사정과는 전혀 다름으로써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증설 역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효자동, 삼천동 주민들 약 16만여 명과 효자동 신시가지 행정타운과 직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시외로 왕래할 시 완산동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서전주쪽의 시민들은 물론 타지에서 래왕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라는 숙원을 담아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2006년 10월과 2011년 6월에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운수업계와 전라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북고속, 전주시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이용객의 감소와 운수업계의 경영악화를 내세워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2013년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7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시간의 낭비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자가 승용차의 운행으로 훼손되는 환경은 무시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자를 설득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조절하고 성사를 시키는 게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의 형편만을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면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5분 발언을 한 동료 의원에 따르면 “전주 서남부 지역인 효자동과 삼천동, 중화산동 및 평화동 일부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으로 출퇴근하는 1300여명의 시민들이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으로 가는데 30분 이상씩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간이버스 정류장은 지난 38년 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 당시 완산동 주변의 중앙동, 다가동, 태평동, 경원동, 전동, 교동의 인구는 1만 5681명이었고, 효자동, 삼천동, 중화산동의 인구는 5353명으로 도심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현재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에 불과하고 당시 외곽이었던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22만 6718명 서곡을 제외했습니다. 명으로 도심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는 현재 개발 중인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간이정류장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답변에서 “완산동 간이정류장 설치 이후 서남부 지역의 택지개발 등 도시 개발로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시민이 감소하고 효자동 지역 등 신흥 개발지역으로 생활 경제권이 이동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간이정류장 신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 노선변경의 승차 및 정차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정류장 신설이 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주체인 전북고속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노선 변경 인가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효자동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및 법인 택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도 도시의 팽창에 따른 생활경제권 변화에 따라 효자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기 내용에 의하면 5년 동안 2006년 10월과 2011년 6월에 두 번 전라북도에 신설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효자 3동에 사는 A씨는 “여러 해 전부터 효자동 인근 지역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개설해 달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까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치 및 노선 수정 등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택시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대민 관계 보다는 소통형 리더십을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익단체 입장만을 내세워 핑계거리만 장만하여 전주시 인구의 30% 가량의 거주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운수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얻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이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소통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와 전라북도 입장과 38년 동안 유치하여온 정류장에 소속하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 역주행하여야 하는 해당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운영자인 운수업계 입장과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이 상충될 때는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대 이동으로 올 여름 전주시를 강타한 폭염은 기온이 상승하여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역주행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교통수단인 승용차로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함으로써 배출되는 탄소 가스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의한 대기 오염과 온도 상승은 어떠한 역학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주민과 추진위원회의 1차 신설 요구 지역은 효자 3동 롯데아파트 입구 사거리였습니다. 전주시는 공간이 협소하여 시외버스 간이정차 시에 5분 정도의 정차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롯데아파트 2단지 도로 인접 동인 202동간에 거리가 15m 밖에 되지 않아 소음에 관한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긍하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대치 방안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인근 육교 전까지의 구간을 제시하였는데 이 구간은 6차선으로 확보되어진 구간으로 현재 자전거 도로로 개설된 구간을 자전거 도로는 폐쇄하고 안전시설인 화단을 제거하여 시외버스 정차구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 자전거 도로 정책이 고무줄 정책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정류장 매표시설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토지의 매입가격은 상당하여 전주시 예산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현재 육교 밑에 가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공공 시설물인 육교의 아래에 매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규에도 어긋날 뿐더러 참으로 옹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주민과 추진위원회의 2차 신설 요구 지역은 효자 2동 안행교 사거리 50m 전방 인근인 효자프라자 앞 부지입니다. 관계부처의 검토에 의하면 이 지점은 쑥고개길 확장공사 구간으로 25m 도로를 35m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간이정차에 따른 사거리 신호대기 및 효자프라자, 효사랑 병원 진입로 구간의 혼잡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부적합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과 중첩되는 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조절을 하여 시외버스 간이정류장과 혼선이 되지 않도록 안행교 사거리 우회전로 50m 지점에 설치된 안행교 버스정류장을 KT 사거리 쪽으로 70m 가량 이동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더 많은 대중의 편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리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가 도청 담당관과 면담을 한 결과 “효자프라자 앞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류를 올려주면 인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유치위원회가 전북고속 담당자와 현지를 답사한 결과 “효자프라자 앞 장소의 적절함을 인정하였으며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류를 올려 주면 준비하여 설치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과 주민들이 없는 사실을 시청 관계부처에 아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앞서 추진위원회가 청취한 내용과 전주시장의 답변서와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의혹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기관의 입장과 태도를 전주시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전라북도 담당관과의 면담 시에 한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전북고속 담당자의 답변과 상충되는 전주시청은 관련 단체 입장만을 내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쑥고개길 확장공사는 2013년 7월 추가경정 예산에 1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공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3년 9월 16일 개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 말경 사업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간이정류장 베이를 설치하여 정차노선을 함께 확보하고 매표시설은 인근 상가를 임대하여 활용하거나, 약간의 부지를 마련하여 매표시설을 확보하거나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더욱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고속과 조절만 원만하게 한다면 가능한 것이며 전주시의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20만 인근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최소한의 빠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완산동 간이정류장과의 거리를 문제 삼고 있는데 두 곳의 간이정류장이 존속하는 것이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공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는 행정과 시민은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은 40여년이 지난 현 시점은 사정이 매우 달려져서 전주시에서 2012년 11월 3일 전북고속 대표에게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효자, 삼천 지역은 1980년대에는 인구 4, 5만 명의 수준이었으나, 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1980년대 효자, 삼천지구의 택지개발과 1990년대 서부신시가지 개발, 2000년대의 효자 4, 5택지 개발 그리고 향후 효천지구의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 20여만의 거대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노선은 정읍, 고창, 김제, 부안은 물론 배후지역인 광주, 나주, 목포, 영광 등의 수요와도 연계되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인구가 많고, 지속적인 수요의 창출이 예상되는 노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요자의 대부분이 서남부권 시민들인 만큼 간이정류장의 위치도 서남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2011년 6월 22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지사를 수신처로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도에서는 관련 운수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운수업계의 의견수렴 요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되어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치 필요성을 제출하오니 면허권을 가진 도에서 중간정차 여부를 조속히 결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필요성을 나열하고 첨부하고 제시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은 공문서를 발송한 후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며, 답변을 받고 그 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허가권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공을 떠 맡기지 말고 적극적 검토와 판단을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간이정류장의 적합한 위치를 제시하고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행정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시외버스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에 관하여
일시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세 번째로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으로 서남부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방안을 제시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시의원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도 안 되는 답변만 내세우는데 이러한 것이 소통하는 리더십이냐고 리더십까지 거론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박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정류장 인가권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서로 했습니다만 구두로 방문을 통해서 수차례 요청하였고 개인 및 법인택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주민여론도 끊임없이 파악해 왔습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청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담당자들이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의견도 듣고 현지 신설예정 장소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전북고속에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또 요구한 지점이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구두와 문서로 답변해 왔습니다.

간이정류장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에서 승차 및 정차의 노선변경 인가가 선행되어야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관계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는 조속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계를 설득하고 도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과 운영자인 운수업계와 주민의 입장이 상충될 때는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이익단체와 다수의 주민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법령과 공익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법령상 사업주체인 전북고속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신청이 없기에 전주시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결코 특정 업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간에 해당 주민들의 입장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를 설득하고 도를 여러 번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나 조정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개인의 교통수단인 승용차의 운행으로 배출되는 탄소가스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과 온도 상승은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분석 자료에 국내 승용차 ㎞당 198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의 복사열을 차단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 아직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탄소가스 배출량에 대한 대기오염과 온도 상승간에 역학관계를 밝히는 일도 매우 전면적인 견해로 아직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기오염과 온도상승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전주시청은 전라북도 담당관과 전북고속 담당자의 답변과 상충되며 관련 단체 입장만을 내세운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도청 담당관과 전북고속버스 담당자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만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는 시민과 지역주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필요성과 관련업계의 부정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명시해서 제출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시내버스, 택시업계와의 협의, 인근지역 교통대책 등을 요구한 사안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간에 상충된 답변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북고속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간이정류장 설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운수업계의 불황으로 자체적 간이정류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전라북도의 인가 후 전주시에서 간이정류장 운영 공간 및 시설설치 등을 지원해 주면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와 업계 확인한 후에 맞다면 의원님 의견대로 의견을 올려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쑥고갯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간이정류장 베이와 함께 매표소 부지확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쑥고갯길 공사는 안행교 사거리에서 효자광장까지 총 570m 구간에 폭 25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라북도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인가도 없는 상태에서 쑥고갯길 확장공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사전에 간이정류장 버스베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의 장소 선정은 전북고속의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여건과 부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전라북도에서 인가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 6월 22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공문서를 발송한 후 도청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과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답변내용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택시, 터미널 업계와의 협의사항과 중간정차지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전주시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조합원과 법인택시·시내버스 사장단, 전북택시 및 버스 운송조합 등 10회에 걸쳐서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도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