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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은 총 공사비 1,13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3,151㎡로 2006년 9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김제와 완주의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반생활폐기물 300톤과 압축포장폐기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200톤 용량의 소각로 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평균 25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의원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일련의 문제는 소각장 운영에 있어 전주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또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삼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전주시는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전주시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이 입회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서에는 1조 목적을 비롯하여 10조 효력 및 상실 조항까지 소각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4조 폐기물관리 조항에는 ‘소각 적정외의 폐기물은 반입 및 소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로 인하여 이 규정을 처음부터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긴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전주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압축포장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한 481,974톤의 압축포장쓰레기로 전주시에서는 14년 동안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포장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유리, pt병, 타이어 등 소각하기에 불량한 성상으로 인하여 소각로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고 소각장 위탁 운영자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물론 압축포장쓰레기도 선별해서 소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1,133억을 들여 만든 소각장의 수명이 단축되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보듯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전주시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되어 전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정 쓰레기 반입시 지역주민과 수거업체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조례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1순위의 권한을 준 점. 부적정 폐기물 반입시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은 이 협약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반입 저지의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성상은 매우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의 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은 20년입니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전주시에서 현명한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와 대안을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전주시 클린행정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광역소각장의 운영과 관련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서 생활쓰레기 및 압축포장쓰레기를 선별 소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지금 단계에서 별도의 선별시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사전 분리 배출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실정으로 계속 홍보 계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포장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43만9천톤을 반입, 압축 포장하여 야적한 전주, 완주, 김제시의 생활쓰레기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사회적 님비현상 등으로 매립장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 된 압축포장쓰레기를 2006년 발생분부터 1일 100톤씩을 광역소각장으로 운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로 수명이 단축됨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소각장 건설계획 시 압축포장쓰레기를 병행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해서 소각로 수명 단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상이 양호한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하고 소각이 어려운 잔여 쓰레기는 최소화시켜서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를 드리면, 미래 환경과 인간존중 기본권을 최우선 지향하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관련으로 인한 제반 사항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을 토대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협약체결 이전인 2004년 8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안을 받아 김제시, 완주군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 합의안을 관련 시군의 관계자 입회하에 주민지원협의체와 2006년 12월 26일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약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약 요구를 주장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당초 협약 요구안을 최대한 완화하여 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의 농도를 완화시키거나 소각대상폐기물을 전주시에서 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기판매대금 70% 지원 요구를 미지급으로 반입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로 확대하고, 제재기준인 1회 부적정 반입 위반시 5일 반입금지를 경고로 완화하는 등 수차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대한 완화시켜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보아 반입저지 문제는 시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제재기준 등을 조정해서 쓰레기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협약을 수정하는 사항은 양측의 또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매우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현명한 해답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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