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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주시 교통분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교통분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20일 교통분야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의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고 버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치고 난 후부터 버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전주시에 전문가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행정의 행태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새롭게 버스 행정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기 인사가 끝나고 버스행정담당의 발령이 나지 않았을 때부터 공무원 사회는 물론 외부 교통전문가들 사이까지 특정 인물이 채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고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전주시의 채용공고는 형식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의 직급은 전주시 공무원 승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20년의 경력을 쌓아도 탈락자가 생기고 있는 직급이며 내정자로 지목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 다급에서 5년만에 나급으로 승진하는 초고속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또한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4년에서 6년까지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삼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크게 홍역을 치루고 있는 버스문제의 전문가로 채용함에 있어 이 정도의 자격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버스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기억하십니까? 2010년 버스파업이 일어난 지 하루도 안 되어 전주시는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 버스회사의 불법파업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전세버스 투입이라는 소극적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현재 2012년 버스회사가 버스노동자를 상대로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13억 원이 넘는 액수를 임금보상하라는 결정이 났고 2010년 전주시가 버스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스파업을 장기화 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중심축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한 계장급의 승진 채용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새롭게 버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채용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다급 공무원을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송하진 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교통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 실적이 있다거나 대중교통을 변화시킨 점 등 실무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공고 상의 자격기준이 마땅한 것인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교통분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우리 시 시내버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다”급 공무원을 “나”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교통 분야 담당은 문제발생 시 책임감이 투철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이 겸비된 자가 채용되어야 한다는 점 당연히 동감입니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무자 급인 “다”급 보다는 중간관리자인 “나”급, 팀장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령에 정해진 자격요건에 따라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직공무원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 중에서 시험절차를 거쳐 당해 분야 실력이 가장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타 지역은 교통 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 실적이나 대중교통을 변화시킨 점 등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우리 시의 채용공고 상의 자격기준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채용공고 상의 자격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분야 국비 확보 실적이나 대중교통을 변화시킨 점 등에 대한 평가는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선발시험 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며 실질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험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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