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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제도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제도는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확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써 수입급의 의혹해소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시행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 수입금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투명성의 의혹 해소와 노선별 수입금의 확인으로 합리적인 노선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밝히고 있으며 용역보고서의 예측결과와 1.74%의 오차율을 근거로 들면서 현금 수입금 확인원 제도의 운영이 예산 낭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금확인원 제도를 1년 동안 시범 운영 후 계속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밝힌 전주시는 이미 현금확인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1년 운영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차 추경이 있기 전 논의하여야 했으며 지속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지만 예산 반영 시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도시건설위원회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전주시의회는 현금확인원 제도에 대해 전주시의 결정에 들러리나 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금확인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로 투명성을 강제 시킬 것인지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 운운하며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또 다른 의혹 시비가 일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금확인원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연간 지급되는 140억 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신 시민들의 의혹 해소와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비용이며 전주시가 예산 낭비 운운하는 것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버스회사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버스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선별 수입금의 확인을 통해 적자노선의 구분과 오랫동안 도입하지 못했던 노선개편의 토대로 활용한다면 1억 8000만 원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버스정책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올 수 있어 이 소중한 자료를 단지 수입금이 추정치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있는 전주시를 볼 때 한심함을 넘어 절망적입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후 요금단일화에 소요되었던 2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되어 요금단일화에 쓰여졌던 예산액 만큼의 수입금을 버스회사가 다시 관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금단일화를 하고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했던 26억 원의 보조금의 액수 만큼 버스회사의 수입금을 강제하고 투명화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단일화를 멈춘다면 26억 원의 수입금을 버스회사가 또 다시 관리하게 됨으로써 현금수입금을 현재처럼 확인하여 강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버스회사의 수입금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전주시 행정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금확인원 제도를 9월 20일 이후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 확인을 어떤 시스템으로 강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완주단일화요금 제도 시행을 위해 26억 원을 보조해 왔으나 시행을 멈출 경우 버스회사가 이 예산만큼의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현금수입금이 얼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금수입금 확인원 강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통해서 확인된 수입금은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으로 확인된 수입금 결과와 비교 시 이미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약 1.7%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버스업체 내부적으로 수납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 현금을 받는 운수종사자와 수입금을 수납하는 업체간의 내부통제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감독을 통한 현금수입금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주·완주 단일화요금 제도 시행 중단 시,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단일화요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완주지역에서는 추가요금을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현재 교통카드 사용율 68%를 감안하면 추가 요금액의 32% 수준이 추가 현금수입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금수납금 증가액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카드이용률(68%) 및 단일화요금 중단에 따른 이용률 감소비율 등이 객관적으로 산출되면 추가 현금수입액도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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