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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농로, 농수로 사업비 50억원의 집행 원칙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완주통합 무산 이후 농로, 농수로 사업비 50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농수로 확포장 사업으로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촌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농지로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경지정리 구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차추경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조성한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을 농·수로 및 확·포장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전주시의 예산 편성에 많은 기대를 하였고 사업 신청 결과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의 액수만 보아도 농민들의 기대치를 가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를 취합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경지정리가 된 곳은 사업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농지만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입장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가 농·수로 확포장 공사 대상지에 일반농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운 이유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대해 공사를 할 경우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이후 예산 소요에 대한 염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친환경농업과가 농·수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각 동으로 배정되는 사업비 1억 원 중 농촌마을의 경우 농로, 농·수로 확포장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밝히고 있는 농어촌공사 사업 지역이어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농민들은 50억 원의 농로, 농·수로 확포장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일반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이 사업비 편성에 기대를 걸고 13개 농촌지역 동마다 사업비를 신청하고 기대했던 농민들의 실망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전주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밝힌 대로 농로, 농수로 확포장 사업비로 책정된 50억 원의 사업대상지가 경지 정리된 구역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농지만 해당되는 입장인데, 현재 동 사업비를 통해 양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로, 농수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친환경농업과가 주장하는 이유는 일관되지 않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경지 정리된 농업지역의 농로, 농수로 확포장에 대해 전주시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적인 농민이 농어촌공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전주시 경지정리지역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홍보한 것처럼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대상지를 결정했는지 전주시 농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농로, 농수로에 대한 사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질문과 농로, 농수로 50억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농로, 농수로 사업비 50억원의 집행 원칙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완주통합 무산 이후 농로, 농수로 사업비 50억 원의 집행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수로·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책정된 50억 원의 사업대상지가 경지 정리된 구역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농지만 해당된다는 입장은 양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수로·농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관되지 않은 행위라고 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는 대부분 평지로써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농로 및 농수로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일반지역에 위치한 농로, 농수로는 대부분 길이가 길고 굴곡이 심해 집중호우 시 빠른 유속으로 농경지 제방이 붕괴되는 등 침수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농로, 농수로 정비는 매년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배수로, 농기계 이용이 불편한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번 사업 대상지도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농수로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환경개선차원에서 경지정리 지구와 관계없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된 농업지역의 농로, 농수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가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전주시 경지정리지역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므로 본 지구 내 농로, 농수로 정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농수로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할 시에는 사안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홍보한 것처럼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대상지를 결정했는지를 농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와 이후 농로·농수로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50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 바와 같이 10억 원은 농로포장에, 나머지 40억 원은 농수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지 조사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구 의원님과도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별로 취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 구청으로부터 취합된 자료에 따라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예결위원회에서 의회(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어 문화경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농로, 농수로 정비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비 예산을 점차 늘려 시급을 요하는 농로, 농수로를 정비하여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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