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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지난 2009년 4월 8일 제261회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몇 가지 개선되지 않는 문제와 특히,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민간제안 방식에서 정부고시 방식으로 급선회한 집행부의 판단 배경과 근거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공신력 실추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법으로 반영한 혐기성 소화방식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재 기본계획상의 혐기성소화공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민간제안 방식 추진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에 대한 검토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와 추진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거꾸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전주시는 어떠한 비교우위도, 환경부 자문, 국내외 선진공법에 대한 비교시찰,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혐기성소화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주시는 기후변화대응 25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분야에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 사업추진’이라고 혐기성소화방식 특정 공법을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마치 혐기성 소화방식만이 국비지원대상 인 것처럼 반영한 전주시는 환경부에 확인 결과 건식(사료화, 퇴비화)방식, 혐기성소화방식, 탄화 방식 등 모두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광역시설인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자원화, 에너지화, 연료화 방식의 공법 다양성과 선진기술을 경쟁유도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설현황과 공법의 비교우위를 통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실상 용역 과업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내용에 대해 전주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무려 1,106억원 달하는 사업비의 실제내역입니다.

2008년 5월경 입지선정위 회의자료와 정부 투·융자 심사자료에 약 1,264억과 150억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사업예산은 기본계획서에 근거하기를 시설공사비 600억(음식물 415억, 재활용품 90억, 대형폐기물 32억, R&D 홍보관 63억), 부대공사비 100억(주민편익시설 60억, 진입도로 23억, 침출수 이송관로 17억), 주민보상비 60억, 부지조성비 38억, 부대비 68억(용역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8백66억에 하수슬러지 240억을 산술적으로 더한 액수가 1,106억입니다.

이중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비는 2008년, 8월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공법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혐기성소화방식의 경제성 검토에서 톤당 건설비 0.91억원을 환산하면 273억이 되어야 하는데 142억이 부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과 연계하여 병합처리방식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도 없고 공법검토가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공법 검토와 기준없이 천 억대의 사업예산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는 이를 민간투자로 가겠다는 결론을 더합니다.

우리시가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떤 공법으로 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판단과 기준은 없고 천 억대 사업예산과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는 결론만 정하는데 2억원에 달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세 번째, 입지선정에 따른 부지공모는 종합타운, 즉 클러스터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폐기물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의 전단부에 반드시 필요한 엄청난 열원을 포기한채 오히려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전주시는 기존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성을 상실하여 앞서 지적한 과대 시설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갖추는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정사업의 단초를 원천봉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네 번째,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우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폐기물시설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던 중 7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전주시가 민간투자방식을 정부고시방식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지난 6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우리시 재정상황과 환경부 정책방향등 최근의 동향을 볼 때 민간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고 책임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천한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또한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대한 사전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변호사 자문과 기획재경부 의견이 ‘기준에 의하여 업체선정 시 법적 하자 없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 발주방식 현황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대다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붙임자료 1 과 같이 타 자치단체 발주방식 현황을 설치중 시설과 기 설치된 시설 현황을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붙임자료2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별 장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시찰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 자료는 똑같은 자료와 보고 내용에서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붙임자료2. 단점과 기타 란에 명기한 염려까지도 그대로 인데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막고, 또 다른 경쟁을 유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시사업으로 선회한 것이다.”고 시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음식물 처리시설 공법으로 혐기성소화방식, 1,106억의 사업비,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을 제안 받고, 그 중 두 가지는 취하고 한 가지는 버렸습니다.

정부고시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주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수행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전주시슬러지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 끼울 단추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선진지 시찰,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베끼기 수준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허술한 공법 선정과 그에 기초한 과대한 사업비 내역으로 재정사업 추진원칙을 처음부터 포기한 채 현재 민간투자 방식의 무의미한 논쟁을 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담보하였을 때 확보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환경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설의 규모, 공법, 운영계획을 입안 한 뒤 타당성조,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예산규모를 산정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공법은 유동상소각방식 검토 중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새로운 공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병합처리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지공모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끼워 넣어 시설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집행부와 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국비지원 가능한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으실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천문학적 사업예산의 조달과 2012년까지 해당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가? 라는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방식에서 민간제안방식과 정부고시방식의 차이중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제안방식이 그간 집행부에서 주장한대로 정부고시방식에 필요한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등의 제3자 선정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자가 제안하는 과도한 사업예산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시기를 사전협의 하여 처리시설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법선정 및 설비시스템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안들을 발주처인 전주시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선택적 선정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으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경계시하고 우려하는 환경성 문제, 그리고 발주처인 전주시의 최대현안인 에너지 회수와 효율에 근거한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성, 민간기업이 갖는 창의적 기술력과 시스템의 평가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설비가 고유하게 갖는 사업적 운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참여를 보장하는 컨소시엄을 요청하고 투자조건에 필요한 요구를 사전에 협의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민간제안방식은 결론적으로 자본능력 시공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주시와 협의가 가능한 민간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시설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장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차량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2008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과 사업부지공모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 하였고, 2009년에 입지결정고시와 사업추진방식을 민간투자방식 중 정부고시방식으로 결정, 현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및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민원처리 및 보상대책, 입지선정에 관한사항, 진입도로계획과 처리용량 결정, 시설간의 배치계획의 부적정 등 많은 사항을 질의하시어 당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센터의 여열 에너지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계획 누락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의 시설실태 및 이전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술은 사료화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형용량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화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처리공법 비교를 위하여 2008년 두차례, 2009년 한차례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현장견학 및 2008년 12월 음식물류 쓰레기특성과 적정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시 초기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나 장기적인 운영 측면과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 및 폐수처리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한 것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과정에서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 등으로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 자문을 받아 우리시에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때 만약 기본계획상의 공법보다 더 좋고 안정적이며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에 포함해서 최적의 공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준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0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국비 30%와 시비 10%, 민간투자 60%를 투자하는 것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9억 8천만원 예산확보와 2010년 국비 10억1천5백만원 포함 3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 민간투자 정부고시방식 추진계획상 행정절차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도 시행중에 있어 사업추진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며,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은 다른 사업과 달리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매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사업자모집공고)와 7월중 사업시행자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늦어도 2010년내 공사착공하여 사업완공계획 기한인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민원해결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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