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현덕 의원
제목 전통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시장께서 그늘진 곳에 복리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어느해 보다 따뜻하리라고 기대를 힘껏 모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 등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인회는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신청 당시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 상권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게 전매한 상태이며 실제 상가 운영 또한 재래시장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 각 상인회별 영업 상가 총 합계 점포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라 함은 점포의 상권 밀집지역은 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가 풍남상인회 중 다수가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 면적 및 신청 당시 보다 1평에서 10평이상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해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00주단의 경우 신청 당시 48.75제곱미터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영업 점포의 면적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점포가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숫자의 점포 면적 신청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48.75제곱미터가 37개,약 15평이 되었습니다. 16.25제곱미터 16개, 5개 점포입니다. 32.5제곱미터 37개, 약 10평정도의 점포입니다.

이는 신청 면적 신청 현황을 관련조례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한 것이며 전주시 보조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운용 등 각종 행정적 수혜를 받기 위한 서류로 밖에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이 신청 당시 전주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은 재래시장 상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한지 3년이나 경과한 후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당시 상인회 신청서와 현재 영업점포 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재래시장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회원은 다른 상인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풍남상인회 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인회 등록 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가입된 매곡교상인회 회원들이 풍남상인회 회원 탈퇴후 매곡교상인회 등록신청을 전주시에 제출한다면 상인회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담당 공무원은 상인회 운영 조건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과 풍남문시장이 국비 5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통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국비사업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장의 의지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 50억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부지 위치가 결정되어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주들과 협의가 순탄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및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과 중앙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야간 주차료율과 시간당 주차료 및 1년간 수입, 지출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통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등록 및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남문 상인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입된 풍남문 상인회를 탈퇴하고 매곡교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에 1인 기준으로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풍남문상인회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위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2월 8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7일자로 가칭 매곡교 상인회 등록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자의 다수가 기존 풍남문상인회 회원과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업무구역의 일부가 중첩되어 금년 4월 1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업무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곡교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풍남문 상인회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풍남문 상인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업무구역을 총회를 통해 매곡교 상인회가 업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제척하는 의결을 통한 변경 등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인회 운영조건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접수된 풍남문 상인회 등록신청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당시의 건축물의 점유 총 토지 면적대비 점포수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점포의 면적은 등록 시점과는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공부상 면적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개별 점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등록함으로써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풍남문 상인회의 경우 그동안 택배도우미사업, 시장 가요제, 쇼핑카트기 비치, 상인대학 운영,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 예산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으며, 동문상점가와 공동으로 문화 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등록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풍남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세세한 부분까지 재론해서 존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익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점포의 면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파악을 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그리고 풍남문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2009년 3월 27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으로 그중 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33억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 센터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용역이 시행되는 기간에 동문과 풍남문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의 추진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회, 지역주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현재 구상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동문 상점가의 경우 문화센터 건립, 먹거리촌 조성, 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입구 조형물 설치 등이고, 풍남문 상점가는 전통체험관 설치, 먹거리 시범점포 조성, 체험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등입니다.

이외에 간판정비, 포켓공원 조성, 벤치시설 등 시장 환경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과 경영 현대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도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시비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 1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전동 187 - 1번지 외 16필지 2,919평방미터에 노면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8천 6백만원과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5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설명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매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라북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7명의 토지주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0월 22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이주를 미루고 있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명도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실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조성하는 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 60%와 시비 40%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제1항, 전주시주차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실태를 질문하신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101면으로, 주차료는 시장내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30분은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1년간 운영수지는 수입 5천 9백만원에, 지출 6천 6백만원으로 7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은 2층 3단 철골조 146면의 시설을 갖추고 2008년 10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무료에 30분 초과마다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수지는 수입 4천 1백만원에 지출 6천 1백만원으로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은 설치 목적에 맞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