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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년전주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정방침 첫 번째는 힘찬 경제로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가를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전주시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총 3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118억 2천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남부시장, 중앙상가, 풍남문상인회, 동문상인회, 중앙버드나무상가, 모래내시장, 기린로전자상가 등 시장 4곳과 상점과 4곳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첫 순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주시의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이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중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화장실사업으로 축소되고, 상가리모델링 사업이 고객편의시설 사업과 주차장확보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례로 2007년 중앙상가 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 아케이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8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지원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은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주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했고 2008년에 지원되었던 예산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아 전주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11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각 시장의 필요한 사업들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걸림돌에 걸려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경험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확인과정 조차없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들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하면 전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후 사업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데 전주시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전주시의 지역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형평성을 잃은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 28일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질의 물건을 보급하고 상인들에게는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남부시장 상인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기에 이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부시장번영회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면적은 77.8㎡로 약 24평입니다. 남부시장번영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2억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높게는 2천3백만원과 가장 낮게는 6백6십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같은 해인 2008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평당 보상가는 434만원으로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 해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매입비는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이곳은 남부시장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가구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과 형평성이 없다며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저온저장시설은 남부시장번영회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한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사업비 정산과 이 시설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 민간대 민간의 계약관계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에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주시는 똑같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보조금의 관리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상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의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번영회가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태조사,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이 따라야만이 전주시가 목표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SSM 입점규제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대형마트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등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확보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더하여 전액 예산투자로 이루어지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개설 및 포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과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소방 전기시설, 간판정비 등 고객편익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상인회에서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2월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올려 보내며, 3월중에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하여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며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자부담 10%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만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으며 의지는 확고한지, 또 상인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에 흠은 없는지, 현재까지의 투자 사업과 연계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급적 자부담이 없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지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개선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시작한 경품 및 쿠폰발행과 같은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 가요제 등의 홍보이벤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정보화 지원,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 특판행사 지원 등의 경영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시설투자와 소프트웨어 지원분야가 접목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악화일로의 전통시장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차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쇼핑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16년까지의 한시적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우리시의 전체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추면서 현재까지 투자한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적은 투자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의 부지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매입한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주차장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되었고,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를 남부시장 상인회에 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며, 부지는 당시 실거래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상 시점이 유사함에도 단위면적 당 보상가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이용 상황 등 입지조건과 위치, 선호도, 영업상태에 따라서 보상가액이 좌우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남부시장 상인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보상가격이 높게 평가 지급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사업수행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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