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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천 1ㆍ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부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경기장과 주변의 13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생시키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이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포괄된 비지니스코어로 개발시켜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식으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전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을 수정하여 뉴타운건설이라는 대형프로젝트로 규모를 확대한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고 계획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상위계획에서는 ‘천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이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전주시를 다핵구조의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권역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권, 문화예술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상업권, 주거휴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덕진동 일대는 문화예술권에 속하며, 이 권역의 발전 방향은 문화ㆍ생태ㆍ체험 등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의 발신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문화요소를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한편, 구도청사에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한스타일 센터를 건립하여 연계시키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래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상 구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상업지구가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거를 포함한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 아파트의 미분양율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프로젝트로 진행할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주시 44개가 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까지 겹쳐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순조로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밝힌 노후화된 도시의 재생이 목적이라면 이곳보다 오히려 완산동 일대나 기자촌 일대, 그리고 인후동 일대가 더 시급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에 대한 총체적 계획없이 뉴타운 건설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다른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그속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의 위상은 무엇인지, 전주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속에서 본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재정비촉진사업은 비즈니스 코어로 개발하여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무역, 행정, 금융, 관광, 숙박, 국제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덕진동 일대만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와 숙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도청에서 가까운 서신동에 금융과 무역행정이 가능한 시설 설립, 그리고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를 문화관광 포인트로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계획은 최소한 50년 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건설사업은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민간투자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전철 사업에서 시간만 축내다가 행정력 낭비와 전주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채 폐기되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다면 그동안 준비과정에 들어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넷째, 전주시의 타 재정비 사업과의 또 다른 불균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타 재정비추진구역의 불만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44건입니다.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려 44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전주시에 기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자칫 이것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뉴타운 건설은 불만을 표출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민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의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역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지만 또 다른 재개발로 상가세입자와 건물주의 추가 부담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 조합비 부담과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들의 추가 부담금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탄광촌이었는데 도시가 쇠퇴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멜론축제를 기획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에 꽃축제ㆍ단풍축제로 확대를 했고 관광산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한 때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고 결국 2006년도에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바이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결국 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행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건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익창출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국제회의만을 유치하는 계획으로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회의가 활성화되고 본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최소한 몇십년 후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계획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역행정, 금융, 숙박기능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다 큰 틀에서 각 부문을 조화롭게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의원 역시 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식 대형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자칫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시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진종합경기장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테니스장을 대체시설하기로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 보다 광역적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규모 단위 개발보다 개발효과도 크고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혜를 받으면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현재 2차례의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차 중간 용역보고와 함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신청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배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지로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덕진종합경기장과 터미널 일대는 사실상 전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중장기개발계획 속에서도 에코타운, 법조타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 그리고 팔복동산업단지와 전통문화 중심지역의 한가운데이며, 우리시 소유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여 컨벤션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체전 유치도 불가한 현재의 2종 육상경기장을 스포츠타운 내로 이전시키면서 1종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등 스포츠 시설 집적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까지 구축하고자 한 프로젝트로 최소의 비용으로 컨벤션과 관광, 스포츠 3가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종합경기장만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특히 주변지역은 건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검찰청이 2012년 말까지 만성지구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수행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도시, 건축,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 휴식시설이 한 곳에 복합 배치된 집적도시(Integration City)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이 배치된 집적도시로 개발되면 전주 구도심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전체적 관점에서 기능적 연계를 통한 권역별 배치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과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재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은 시가 개발 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사업이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해, 교통, 환경 평가부터 건축계획까지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 관리하며,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는 종합된 의견을 촉진계획에 반영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25곳의 재개발사업은 해당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 공공에서 일정부분을 참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재개발 사업방식보다는 실현가능성면에서 높다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비 산출은 지구지정 용역이 끝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비로 1조원이 예상되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설치 사업비로는 2천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시 발생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구역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년 초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국비지원 요건을 충족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촉진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형 PF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수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토지대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개발을 하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건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Win-Win 하는 모델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를 통해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낙후지역 도시재생 계획과 주민의 불만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는 낙후지역의 총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4+1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1권역은 중앙, 노송, 서학동 등 한옥마을 등을 아우르는 남부도심권역, 그리고 팔달로 주변의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팔달로권역, 종합경기장 주변 및 덕진공원을 포함하는 북부도심권역, 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는 백제로권역, 그리고 팔복동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노후산업 단지 권역 등입니다.

이들 권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년전주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국장, 과장, 계장급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31회의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타 지방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 추진사업들은 중앙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과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조성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용머리 고개 상징광장 조성 사업비 등 국비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쇠퇴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국비 6억원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 재생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해피하우스 시범시업에 선정된 인후동 단독주택지 정비사업은 집수리, 주택관리, 도우미 파견 등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며, 전주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전 지역의 노후주거지 관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보수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공원조성, 주차장 확충 등의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 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및 건물주 부담금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서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조합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받은 후 주민이주, 건물철거, 공사착공, 준공 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입주가 시작되고 동시에 조합결산과 청산을 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인허가 등 준비기간으로 3, 4년, 공사기간으로 2,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와 부담금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세입자 문제는 권리금 거래가 있는 상가세입자에 한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담금 문제는 관리처분시 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결여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상가세입자간 권리금 분쟁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11월 28일부터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으며 이를 적용하는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는 용적율을 상향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이외에도 상가세입자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 총 세대의 17%이상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촉진계획 수립 시 적극 도입하겠으며, 2~3개 구역씩 순차적으로 순환개발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시에 전세수요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벤션센터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는 총 10개소로써 현재 수원과 춘천 등에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컨벤션센터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현실로 우리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컨벤센센터의 적자운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시설이면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물론 새만금 관련산업의 연계를 모색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상업시설은 광역수요 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고, 문화시설은 단지내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화를 확보하여 명소화 시키면서 호텔은 부대시설 기능이 특화된 비즈니스형 특급 호텔로 건립하는 등 시설간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동 배치를 통해서 단순한 컨벤션 기능을 뛰어넘는 동반상승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정할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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