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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구성은 의원
제목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4차 본회의 2009.12.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성인지 예산서(제26조)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제3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2008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는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부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받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부는 2006년 김포한강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분석 등 7개항목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 3월,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익산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12월 4일에는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시가지와 공공시설물 설계과정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하이힐을 신어도 구두굽이 빠질 염려가 없는 여성친화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재래시장, 공공청사 등 22곳 공영주차장에는 임신부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장 보다 50센티미터 폭을 넓힌 여성친화형 주차장(214면)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여성친화형 화장실을 만들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CCTV 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와 도시개발 분야에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5년간의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의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3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앞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7일과 8일에 걸쳐 조사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주시 공무원 총 1834명에 중 1148명이 답변하였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17.8%인 204명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8.2%인 439명,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9%인 505명이었습니다.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권한이 없는 하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로 답변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남성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기획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무관심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몇 달에 걸쳐서 여러차례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은 10%미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별, 소속별, 연령별, 직급별 통계와 분석은 향후 예산정책연구회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50.6%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고, 공무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답변은 20%인 14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여성공무원에게 집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의 체계적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체계적 성인지교육을 위해 교육이수자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에 어디에도 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전주시는 성별영향평가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55개 기관의 85개 과제가 분석되었고,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관련부서의 사업 뿐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복지, 건설, 교통 모든 부분의 주요사업에 필요합니다.

그 실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로 공중화장실 법률이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여의 수가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79초로 남성의 45초 보다 길고, 용도도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성별영향평가로 교통부문이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는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약 167센티미터에 매달려 있어서 어린아이나 노인, 여성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로 이런 불편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객차마다 10센티미터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 170센티미터와 여성용 163센티미터로 번갈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2010년에 책정된 예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요정책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타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으로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회의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조정·협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모든 부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적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기구가 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배분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권한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국·과장님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의 확보, 공무원 예산분석 역량 강화, 추진체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분석양식 개발 및 단계적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수립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목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 여성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었습니다. 식량농업부는 농업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번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배분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한 농촌 총각의 문제와 출산율 저하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여행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족하면 가족이 만족하고, 결국 남녀노소 누구나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건 도시건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어린이, 노인도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전주시는 지자체중 살기좋은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시청 청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성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4차 본회의 2009.12.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전주천 산책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더 늦기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수립 등을 해 주실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각 부처가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지방차원의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예상 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착실한 준비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차만의 도입으로 반쪽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성인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도입에 대해 선구적인 통찰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심사·집행·결산 및 성과평가 등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 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시정을 이끌어가는 국·과장 등 관리층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내실있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각 실국과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정부 해당 부처별로 금번에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입수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교육 방향은 성인지 예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3요소인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방향”, “사업 총괄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특히 각 국·소·청별로 향후에 성인지 예산 사업목록으로 제출해야 할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사업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영향 분석사업”에 대한 이해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기관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추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하 성인지예산센터 전문 연구원과, 실무적으로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시달한 기획재정부 관계관을 초빙하여 도입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차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론과 제도, 그리고 실무의 3자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 등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토대로 앞으로 실국별로 작성해야할 성인지 예산사업에는 크게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 영향 분석사업”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념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었는지 평가·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할 때, 성별 영향평가의 대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 사업”이 많은 여성관련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만이 아니라, “일반예산 사업” 즉,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성별 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시 시정발전연구원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국·과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문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의 부서에도 예산의 성인지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관장하는 추진체계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중심의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여성정책위원회는 오히려 적정하지 않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시행 준비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여성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해당 부처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목록을 선정하여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단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기획관리국이 주관부서가 되고, 여성정책부서인 생활복지국의 협력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단체와 각 실국으로 구성하여 각 실국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구도로 전주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 TF팀 구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하셨는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므로 향후 시달될 정부지침에 따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담을 방향은 첫째,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 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에 사업수혜대상자의 성별 구성비 및 성별 대상개인의 연령이나 직업 등 개인현황분류와 성별로 대상 집단의 유형 규명 등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배양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둘째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바, 각 실국이 성인지 대상사업을 집행한 후에 사업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성별영향 평가결과, 수혜의 성적 차별성을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예산분석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차원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 평가를 거쳐 포상금 또는 유공공무원 표창이나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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