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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전주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책과 방법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배제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과 개발수익을 노리는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전주시의 행정이 전주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용산4구역 참사가 생각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주민들의 마찰과 함께 법적다툼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및 이해갈등, 반목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주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25곳과 정비구역지정 7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된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에 13평, 16평, 19평형의 소형아파트였고, 신축될 아파트는 26평형 29가구와 33평형에서 55평의 아파트가 613가구로 총 642가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헌집 주면 새집 얻는다'는 환상과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문제입니다.

신축될 642가구 중 20평대의 아파트는 29가구 밖에 없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의 분양률은 10% 안팎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파트 재건축은 서민들에게는 새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채 결국은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왕멀지역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에 대한 전 시공사의 20억원 가압류를 비롯하여 효동지구와 이동교 인근의 행정소송 제기, 전라중교 일원의 추진위원간 내분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끊임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 등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조합설립에 맹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향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적인 민원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의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경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비롯해 가련산 일대, 전라중 일원, 터미널 주변, 터미널과 종합경기장 사이 등 5개 부지로 나누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해 생활권단위의 재정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적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을 반영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4월 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마련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주시에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만 청취하는 절차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제곱미터(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제곱미터(30평)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소형 평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기반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주거지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 19만 3550호의 주택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16.35%입니다. 이중 아파트의 보급률은 72.3%입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가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전주시는 이를 감당할 만한 부동산 경기나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덕진재정비촉진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26평형) 이하 세대 건설비율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80%에서 60%로 완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90%에서 80%로 완화 된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발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서민의 주거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건설은 누구의 배를 채우게 해줍니까? 바로 시공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전주시는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것만 신경 쓸 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이곳의 2837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9년 7월 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담당부서인 비전사업팀에 요청한 주민설명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97%의 주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찬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재개발 후 분양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평당 100만원의 부지에 대해 재개발이 되면 350만원을 준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와 같게 아파트 평수를 인정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터를 쫓겨날까봐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기반시설 만을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의 상정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한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쟁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민원조정기구 설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구 중 추진위 승인 25곳, 정비지구지정 9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 중 삼천주공 재건축사업 1곳만 관리처분 인가가 된 실정입니다.

6개 지구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비대위간 내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상호간 중재 등 노력해 왔으나 법령조건 미비 및 상호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조례가 시급히 개정되는 대로 이에 근거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위와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정비지구 지정시 단 1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나 조합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할 경우 아파트 1채를 분양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주민들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알아두면 유익한 재개발·재건축'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해당구역 주민, 주민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사업추진 절차, 진행과정, 회계 관련 사항을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25개 지구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주거환경연합, 바른 재건축재개발 전국연합,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주민들과 추진위, 조합 임원들에게 투명성 제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알아야 할 기초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소형 토지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예상면적은 약 107만평방미터 정도이며, 사업구역은 가련산 공원경계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로 설정,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95%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7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민간주도형 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민편익 증대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이는 언뜻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를 맡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부터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에서 제외된 소형 평수 토지는 주거지역은 180평방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형평수 토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투기 방지를 위하여 매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형 개발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및 2,837세대의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형이라고 해서 지역 모두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방식이 구역별로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단계로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은 건축계획 등 27가지 계획이 반영되는 촉진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업무들로서 그 중 아파트 미분양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예상문제는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총괄계획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포함된 2837세대 6540명의 이주 대책으로는 이 또한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3년씩 시차를 두고 1~2곳씩 개발하게 함으로써 600~700세대 정도씩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서민보호를 위한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도 촉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과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조건을 이행하면서 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전시·컨벤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덕진재정비촉진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지정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을 보면서 재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특히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앞으로도 지역별, 분야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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