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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장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우리 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74분의 장애우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는 행정직이 33분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7급이 26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급이 늦었다거나 차별대우를 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 실증과 비교 통계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만족할 만 하게 개선되어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우 공무원 간담회 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7일에 실시한 간담회 내용 중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인사규칙) 개정을 요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노력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정부의 노조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노조에 대한 정책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가야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00여 공무원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인사상의 평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장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인사상 평등을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체 공무원 1814명의 4.1%에 해당하는 74명의 장애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17일 중증장애인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개개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타 부서 희망전보 3명, 거동이 불편한 5명에게는 공익요원이나 행정인턴과 같은 전담 보조인력 배치, 저온으로 관절 등이 시려 고통을 받는 1명에게는 개인 전열기 사용 허용과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학적 보조의자 1개를 제작·제공하였고, 또한 청사내 장애인 편익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핸드레일과 휠체어 동선 안내도,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 및 호출벨 등을 개선·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장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상 평등을 위해 그동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장애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우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는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시 장애 공무원 74명은 정원 1814명의 4.1%로서 법적 의무고용 비율은 초과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9급 행정직 공채시험에 채용예정인원 21명 중 4.8%에 해당하는 1명을 장애우로 선발해주도록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공무원들은 가급적 당사자가 원하는 부서에 전보해주는 희망보직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중증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배치하는 한편 장애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33.8%인 본청의 장애인공무원(25명) 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등 우리 장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상황과 제도적 개선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는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과감히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용모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장애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과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결코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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