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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병도 의원
제목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독거노인를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노인문제입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민소득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고독사의 상당수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문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25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로 나타났고, 독거노인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2020년 174만 5000명,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상화 되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할 전망이며 그로인해 주로 독거노인과 극빈노인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며 이중 실제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지원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 노노케어사업, 도시락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독거노인 상당수가 자녀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해 차가운 쪽방에서 노령연금 월 9만 6800원 이하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1512명의 경우 노인돌보미들이 주 1회 방문과 전화로 주 2회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경우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노인요양시설 다음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주된 거주공간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경남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6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거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 올해 50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데 노인친화도시를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노인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전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고 주민등록상 1인 노인수는 1만 5453명이지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인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복지, 도시락배달, 콜센터 안부전화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노인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노노케어사업 확대 등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저 또한 올 여름 의령군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도입검토를 지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 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8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매일 보살피고 있는 노인돌보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의 경우 아직까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빈집을 활용한 공동거주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공동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공동거주 시 이용자간에 친밀도가 낮아 상호 불신 등으로 부작용도 우려 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여 고독사 위기에 놓여 있는 요보호 노인 위주로 가장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제가 당장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한기 또 혹서기 때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공동거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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