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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택시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 등의 상당 금액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LPG의 경우 리터당 197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의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 방법의 단계는 첫 번째로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충전 거래내역을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 통지, 세 번째로 카드협약사가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를 지급, 네 번째로 카드협약사는 충전소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관청에, 나머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 다섯 번째로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를 카드협약사에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이 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택시회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안을 택시 운전자에게 전가시켜 더욱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어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택시 현장의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회사가 특정 충전소를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택시의 특성상 한 곳에 머물거나 자주 운행하는 특정한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를 회사가 지정하는 곳만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의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거리를 이동해서 충전해야 하는 시간과 거리의 이중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것으로 택시회사와 충전소 사이에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금액도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택시회사가 지정하는 충전소만이 아니라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이면 운전자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조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래카드 사용 시 택시 운전자가 충전소에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지침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거래카드로 충전 내역만 확인시키고 이후 카드협약사가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자가 거래카드로 충전 내역을 확인 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충전소는 매일 일정금액의 현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이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납입하는 사납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후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회사와 충전소 간의 이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소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 전주시는 유가보조급 지급 지침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과를 통해 검토된 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대로 카드협약사를 통해 모든 지급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래카드와 실제 충전량이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충전을 받고 실제 충전금액과 충전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거래카드 내역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카드 사용량과 운전자들이 실제 충전한 사용량이 다르다거나 임의 수치를 청구하는 등 충전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2 관할 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유가보조금 등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사안들인 전주시 행정이 지도감독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시민을 향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제목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송사업자가 특정 충전소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주유소나 충전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노사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의 기본 취지는, 운송사업자와 충전소간에 담합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우려를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확인조사를 통해서 지침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의 경우 경고, 2차의 경우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3차의 경우 1년 보조금 지급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카드 사용 시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조사 결과, 외형상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직접 현금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노사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현금을 위탁하면, 충전소는 이 현금을 운송사업자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카드협약사는 충전소에 거래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지침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수종사자를 통해 충전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송사업자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카드와 실제 충전량이 다른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부정수급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침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보고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되어 관리·감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 최근까지 부정수급행위가 발생된 바는 없었으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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