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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전주 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환수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면서 합의한 상생발전사업 10개 중에 그 첫 번째가 통합 시청사 건립이었고 협의 실천방안을 보면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에 배치하고 건립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며 부지확보 및 절차이행은 완주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2013년 전주시 예산 심의 시 139억 원이라는 통합 시청사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만약 통합 부결 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통합 확정 이후에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완주군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여서 통합의사 확정 전에 선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관련 예산 교부 조건에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결렬되고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2013년 7월 23일 약 117억 원만 반환되었고 22억 원은 완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교부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는 대해서,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환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완주군에서 50%만 지급하고자 계획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분명한 환수를 통해서 신뢰받는 전주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 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환수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결렬에 따른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미환수금 22억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1월 6일에 미반환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교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본건 소 소송수행 및 교부예산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139억 원을 완주군에 교부결정 통지 시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교부하였습니다.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완주군의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 예산을 즉시 반환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고 완주군 방문 등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교부예산 중에서 기집행한 예산 21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117억 300여 만 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집행예산 중에서 50%를 2013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환 계획이었으나 완주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예산 환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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