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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2005년 12월 전라북도의 재산을 대체시설 이행각서 조건 규정을 적용하여 전주시에 무상양여한 시설로써 체육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제1종 육상경기장과 관중석 5000석 규모의 야구장, 그리고 16면의 1000석 규모의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관중석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대체 시설을 만드는 양여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전주시 재정이 감안되어 전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구 15만 명 이상의 시·군은 종합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일정 기준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제1종 공인경기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현 전주 종합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실시한 정밀점검진단 결과 안전등급 C급으로서 공인 제2종 경기장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공인1종 육상경기장은 익산 종합운동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10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1종 공인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구장 역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 실패에 따라 대체 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야구장을 전면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공인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재정과 전주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10년 전과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하실 의향은 있는지 물으면서 만약 재협의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협의를 마치고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우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현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없는 무상 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전라북도 도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내용과 체육시설 건립문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당초 전라북도 소유로 79년부터 전주시가 무상 사용·관리하여 오던 중에 체육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장동 스포츠타운으로 이전 건립을 계획하였고 때마침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2005년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을 유지할 것, 즉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양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행각서의 내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익산 종합운동장이 있으므로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공인 1종 육상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하나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중추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민들과 또 체육인에 바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한 재협의는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전주시의회 전원회의에서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조건 재검토 협의 권고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은 10년 이내에는 행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여조건은 전주 종합경기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양여조건 변경 등 재검토 여지가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입장과 전주시가 양여받은 당시의 목적, 관련법 규정 등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협의한다면 언제까지 협의할 것인지와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울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상양여 조건에 대한 재협의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그동안 여러 방법을 모색해오다 컨벤션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 경기장 이전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 동의를 거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컨벤션, 호텔, 쇼핑몰을 건립하고 그 대신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롭게 신축하자는 의견과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에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컨벤션, 호텔을 건립하자는 의견, 또는 전주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생태 체육이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상양여 재협의에 관한 전라북도의 협의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 전주시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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