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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촉구하며
일시 제315회 제2차 본회의 2014.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민선 6기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의 문제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민원 및 소송제기 등 구체적 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 재산권 제약 헌법소원에 대해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목이 임야나 전답 등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나대지인 경우는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도시계획의 공익적 관점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과 보상 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무화, 매수청구권, 일몰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도시계획법 제47조 매수청구권과 동법 제48조 일몰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단 일몰제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이며 최초의 일몰제 적용일은 2020년 6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가 바뀌고 5년 뒤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터넷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벌써부터 사람들의 투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투자법, 대박 장기미집행시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곧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향후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한 묻지마 투자의 광풍이 불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문화시설 등 14개 용도의 시설에 총 16,010,432㎡의 부지가 미집행시설 부지이며 이 중 13,613,913㎡의 면적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것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 1조 4700억 원과 공사비 1조 3200억 원을 합하면 2조 7900억 원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마냥 두 손 놓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본 의원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중 미집행 면적이 가장 큰 것은 공원시설 부지이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은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예정 시설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가 되어야 할 땅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비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게 되어 사업시행은 점점 미궁에 빠지듯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공원시설 부지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여기저기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덕진공원, 완산공원, 가련산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 등 그동안 전주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던 이 공원들을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들어선 건물, 주택, 창고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인한 혼란이 임박했습니다.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행정부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같은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용도지역으로 묶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산권을 존중해주고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대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예정 부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와 전주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미집행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은 명백해졌습니다.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사업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법으로 규정한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일부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류, 면적, 비용 등을 명시한 전체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의회 보고를 촉구합니다.
시장께 주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자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쉽게 해제권고를 통해서 또는 자동해제를 통해서 해제돼버린 미집행시설 부지는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클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 역시 시설의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닥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돈 없어서 못해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부탁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미집행 토지소유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어렵고 난처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해결할 때 66만 전주 시민들은 시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촉구하며
일시 제315회 제2차 본회의 2014.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대책과 특히 도로예정부지와 공원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고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에 실효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처음 수립하였고 2006년 2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여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2013년 말 현재 총 30개 시설 종류에 4418개소 4541만 6000㎡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제8차 재정비가 2006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 2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71개소 1361만 300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로로는 각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근 3년간 94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원은 5개소의 도시 자연공원을 2011년 3월 18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44필지 4만 2841㎡가 청구되어 143필지 2만 6238㎡에 대하여 202억 4400만 원을 보상하였고 47필지 7839㎡는 시설 폐지하였으며 54필지 8764㎡는 보상가격이 낮아 미협의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2020년 7월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금년 12월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예산 및 지역 여건과 문제점,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검토 지정할 계획이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일정을 약속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201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주민 의견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중에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 전체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한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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