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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에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주시 전기시설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양 구청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먼저 전주시에서 발주한 신호등 시설 및 개선공사 단가계약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규칙 제24조, 제25조, 예규 제3호에 의해서 14건의 사업 중에 공사금액 8000만 원 이하 6건은 전주시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발주하였고 공사금액 8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8건은 전라북도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체가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다보니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총 8건의 공사 중에서 3건 즉, 37.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주시 전기시설 신규계약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71.4%의 공사가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 소재의 업체에게 주어졌고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 계약과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85%가 전주시 이외의 타 시·군 소재의 사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에 올해인 2015년도만이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며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최근 3년 중에서 지난 2014년도만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덕진구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덕진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타 시·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 다행스럽게 지난 2년간 전주시 소재의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주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읍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발주방법을 살펴보니 우리 전주시처럼 전체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군산시도 역시 권역을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업체가 하면 어떻고 인근의 타 시·군의 사업체가 일을 하면 어떻다는 것이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차이점은 첫째,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전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둘째는 보수공사의 신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나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전주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가뜩이나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전주시의 사업체들에게 작은 기회라도 더 부여함으로써 전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대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도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의 사업을 권역별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도 있겠고 나누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성면에서나 또한 효율성면에서는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읍시 등 타 시·군에서 분리발주를 통한 입찰 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역제한은 시·도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시·군·구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전주시로 지역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전주시 선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도서관 책 구매 시 전라북도로 제한하다 보니 타 시·군 서점에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건지도서관 책 구입 시 장르별로 책을 분류해서 소액이 되게 함으로써 입찰 참가 자격을 전주시로 제한하여 전주 소재 업체가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 동물사료를 분기별·품목별로, 도서관 자료실 서가와 열람실 집기류를 실별로 구입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를 지역별로 발주하였습니다.
타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금속창호와 안전펜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을 지역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구입하는 등 전주시 소재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2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입은 약 487건에 2242억 9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 225건, 1443억 7000만 원입니다. 전국으로 발주될 사업은 22건에 662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자립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 중 전주시로 제한이 가능한 사업, 또 전국 대상사업 중 전라북도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발주의 경우 차선도색과 긴급 누수복구,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사업대상지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연간 단가계약 대상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지장이 없는 공사, 사급자재 일부를 관급자재로 전환해서 전주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LED가로등이나 수배전반, 차량번호 인식기 등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전주시 제품은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이나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 반영과 분할가능 여부를 모색하고, 2단계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시 지역순환경제 검토 여부를 재확인한 뒤 3단계로 계약부서에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전에 최종 확인을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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