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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삼천동 3가 장동, 안산, 삼산 일대에 조성 중인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입안되어 그동안 숱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당초 사업기간을 훌쩍 넘기고 7년 만인 작년 5월에 전라북도 사업승인, 민선 5기 마지막 임기 일인 6월 30일에 착공계 제출, 10월경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 최초 입안 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 상림동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500억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로 민원요인 최소화와 주변 자연경관 보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화 감소 및 재활용률 극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은 오늘날 너무도 다르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해소한다고 최초 소각자원센터 조성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8년도 부지공모를 통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끼워 넣고 현재의 사업부지를 선정합니다.
이미 폐기물시설 영향지역으로 관리하던 소각장 영향지역을 벗어나는, 오히려 영향지역을 확대하여 클러스터, 집적화의 효과와 취지를 역행하는, 당시 발생대비 70% 폐열을 공중에 낭비하고 있던 소각장 폐열을 음식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단부 건조공정에 연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설을 전면 부정하는,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명이 무색한, 전국적이지도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일단 부지공모라도 했으면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2015년 현재, 이제까지도 보지 못한 극심한 민·민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부지 반납과 동시에 공사중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차치하고 사업규모에 비추어 떠들썩한 기공식도 없이, 당초 설계에 반영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진입도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 진입도로 위치 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진출입 동선과 각 시설별 처리공정 흐름을 반영한 배치계획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이 혐기성 소화공법, 이 소화공법 중에서도 중온, 습식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00% 지하화 시설로 준공하였지만 건조공법에 비해 탁월하다는 악취문제 등으로 고양시가 시설 인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태영건설의 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즉각적인 설계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따른 현재 공사도로를, 광역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일부 도로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한 바가 있고 매립장 도로를, 가설도로 공사도로로 사용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현재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태영건설 간에 어떠한 협의나 협약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전후에 민원관리계획을 우리 전주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공사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공정, 개요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달을 한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시행을 했는지, 또 민원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들을 보고했는데 밝혀 주시고,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민원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고요,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중 주민통행로인 농로 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 대책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지역주민과 보상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규모와 민간투자 비율에 따른 국비, 시비, 민간투자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607억 5600만 원의 대가인 20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비 규모와 총액수 또한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 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 운영수입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의 처리 방법과 반출이 여의치 않을 시에 전주시의 대책, 시행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싸이클종합타운 각 시설별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규모, 톤당 규모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매립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광역매립 1단계 매립장, 광역 2단계 매립장, 분명히 목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 협잡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 액수와 반입수수료의 규모는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이상 열거한 질문 외에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들,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반영된 진입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서신대체 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임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입로 위치변경 없이 공사에 큰 불편이 없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혐기성 소화공법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악취문제로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강행에 대한 대책과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고양시의 경우 당초 음식물 처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와 악취배제시설 화재로 시설물 인수가 늦어지고 있지만 시공사의 부담으로 시설물 보강과 보완조치를 통하여 시설물 인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 제33조에 의하면 악취 발생 시 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공업자가 협의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 대책 또한 즉각적인 설계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255톤, 재활용품 1일 57톤, 대형폐기물 1일 28톤 정도이고, 현재 우리 시가 건설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용량은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300톤, 재활용품 1일 평균 60톤, 대형폐기물 1일 평균 30톤으로 현재 설치 중인 기계설비 처리 여유율이 110%임을 감안하면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시공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내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준공 전에 시운전을 통하여 시설별 처리량을 사전 점검해서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도로로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태영건설 간 협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진입로는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여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신대체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도록 우리 시에 사용 승인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 도로 사용은 시공사에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이용하고 있고 별도로 전주시와는 협약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여부와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홍보실시 방법과 대체방법, 실적, 현장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원관리 계획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2008년 4월 10일 폐기물 처리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후보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로 3개 지역, 그러니까 상림마을, 장동·안산·삼산마을, 또 태평·양마마을이 신청하였고 신청지역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현재 공사 중인 장동·안산·삼산마을을 폐기물 시설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선정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다양한 처리기술공법을 소개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적정처리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6일, 2012년 2월 6일, 2014년 3월 26일 총 3회에 걸쳐서 사업개요, 사업추진 배경, 시설기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당시 진입로 개설 반대 민원과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공식을 생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농로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대책,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은 공사현장 진입을 위하여 농로길 이용에 따라 일부 농로가 파손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부분을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2014년 6월 소음·분진·방음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인접 양계장 주변에는 기존 5m 높이의 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2014년 12월 8일 통풍이 되지 않아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듣고 울타리 높이를 3m로 낮추었습니다.
올해인 2015년 초 농장주가 양계 폐사율 확인 후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미청구 상태입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규모와 국비, 시비, 민간투자 비율과 액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106억 원입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상의 사업비이고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로 330억 원, 시비가 10% 169억 원, 민간투자비가 60% 607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투자내역은 건설공사비 814억 원, 설계비 18억 원, 환경공단 공사감독 위탁수수료 30억 원, 각종 세금 등 기타비용 75억 원, 보상비와 주민숙원사업비 16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607억 원 대가인 20년 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규모와 총 액수는 얼마이고,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과 운영수입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협약상 재무모델 내용을 볼 때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분할 상환해야 되는 액수는 1387억 원으로 이 중 대출이자가 771억 원, 대출원금은 616억 원입니다.
20년간 추정운영 수입은 총 4855억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입 3713억 원, 기타수입 11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설 운영비 추정 총액은 4715억 원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860억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761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와 하수슬러지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 종류에는 토사류와 유리자기류는 소화슬러지, 하수슬러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혼합 잔재물인 토사류와 유리자기류 등은 매립처리할 계획이고, 순수 음식물 찌꺼기인 소화슬러지는 퇴비화시설에서 퇴비로 생산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건조 처리 후에 잔재물을 소각 후 매립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각 시설별 매립이 필요한 협잡물, 그러니까 잔재물 규모와 이에 대한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잔재물 중 매립이 불가피한 협잡물은 토사류, 유리 자기류, 하수슬러지 잔재물입니다. 참고로 협잡물은 비료, 사료화할 수 없는 혼합잔재물을 말합니다.
각 시설별로 처리 후 매립물량은 1일 음식물처리시설은 약 17톤, 하수슬러지 약 7톤, 재활용선별시설은 약 17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전주시 광역매립장에 매립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와 반입수수료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폐촉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 시설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 사업비 1106억 원 중, 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 경비 등 513억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593억 원의 10% 이내인 59억 원 정도이고, 주민편익시설의 추진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세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는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주민지원기금 반입 수수료를 인근 소각장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연 6억 원 이내로 산정, 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문에 공고하였고, 시설 정상가동 시부터 시설 폐쇄 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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