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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정여립로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삼천동 3가 폐기물 밀집지역, 당초 소각자원센터 진입도로로 개설된 정여립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영상제작단지, 혁신도시를 잇는 전주 서남부권역 주요 교통 도로망으로 향후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폐기물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정여립로는 왕복 4차선구간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2차선 반폭 개설로 그마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준공도 되지 않은 임시도로 상태임을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때문에 도로망체계에 기반한 신주소 부여가 어려워 신축건물 주소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만 집중시키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욱이 국도 1호선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부근 일대가 인도 정비조차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농번기와 출퇴근 시, 인근 대형 예식장 영업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일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단계 2공구 구간은 소각폐열 판매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도시 접근성을 비롯한 이 지역 주요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의 사업비 조기 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70억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이 지역, 영향지역에 환원할 의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정여립로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정여립로 조기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 사업비의 조기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여립로는 조촌, 동산, 팔복 등 북부권과 만성지구,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효자, 삼천동으로 연결되는 서남부지역의 2차 순환가로망으로써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자하여 쑥고개로부터 콩쥐팥쥐로까지 3700m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장래 지가상승을 대비하여 전폭, 그러니까 35m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본 도로를 전폭, 그러니까 35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3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러시아워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서 쑥고개로,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 구 통계청 900m와 정여립로(교차로 부근) 200m 총 1100m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7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지역에 폐열공급 사업비로 환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여립로,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콩쥐팥쥐로까지 개설공사는 혁신도시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로 도로개설이 시급하였으나 사업비 68억 원 정도를 미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2014년 7월 산업단지 폐열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도로연장 총 1.75㎞ 중 1.3㎞를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조기 도로개설 효과와 폐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폐열공급 문제는 폐촉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되지 않은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폐열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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